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됩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점은 그 자체로 면책 사유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요건과 함께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처벌을 면하는 사유가 됩니다.

적용 법령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판례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은 세 가지로 갈립니다. 말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 표명인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사실의 적시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말합니다. 평가나 감정을 담은 표현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제310조가 적용되려면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위했어야 하며, 그 사실이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법정형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의 진행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공익 목적을 주장하려면 그 내용을 왜 그 시점에 그 범위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달 범위가 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넓으면 공익성이 부정되는 방향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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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