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유언집행자가 상속인에게 내역을 알리지 않고 부동산 매각을 추진했습니다.
원칙
- 유언집행자의 권한은 유언 실현을 위한 것이지 무제한 처분권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한을 가지지만 상속재산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무 위반이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임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유언집행자에게 권한이 있더라도 유언의 취지에 반하는 임의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유언집행자의 권한 범위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유언증서·재산목록 확인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재산처분의 필요성과 대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유언 원문, 재산목록, 매각 필요성, 거래조건, 지출내역과 보고요청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93조, 제1101조, 제1106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1. 6. 24.자 2009스117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