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신체접촉이 있으면 모두 강제추행일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아닙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접촉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한 접촉, 상대방의 승낙이 명확한 접촉,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우발적 접촉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도13877) 이후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가 없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만 있어도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 접촉 부위와 방법이 성적 의미를 갖는지
  •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 당시의 구체적 태양과 주위의 객관적 상황
  •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래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던 입장(이른바 최협의설)을 변경하여,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촌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으로, 원심은 종래 법리에 따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로 이 법리 자체를 변경하며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했습니다. 이 판결로 검찰이 폭행·협박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업무·의료·구조 등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동료 진술, CCTV 등)가 있는 경우,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위였던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은밀하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가 즉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접촉이 계속된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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