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심신장애의 정도가 통상적인 만취를 넘어 의식 소실이나 정신기능 장애 수준에 이르렀는지에 관한 객관적 증거(목격자 진술, 당시 행동의 일관성 등)
-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행위자의 행동이 통상적인 판단능력을 벗어난 것인지
- 음주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 —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자의로 음주한 경우를 전제로 감경 배제를 허용합니다
-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 기억이 없다는 취지인지,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취지인지
-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나 상습성 여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기억형성 실패)과 '패싱아웃'(의식 상실)을 구분하여, 단순히 기억이 없는 블랙아웃 상태만으로는 심신상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음주 상태에 관한 판단기준이지만, 가해자 본인의 음주 주장을 심리할 때도 유사한 사고방식이 참고됩니다. 하급심 판결례(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2. 11. 선고 2014고합255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노1643 판결)에서도 자의에 의한 음주·약물로 심신장애 상태를 자초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범행 당시 음주가 타의에 의한 것이었거나(예: 상대방이 몰래 음료에 약물을 탄 경우), 의학적 진단을 통해 통상적 만취를 넘는 특수한 정신장애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범행 전후 행위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한 정황(대화, 이동, 회피 행동 등)이 있는 경우, 평소 음주 시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경우
- ※ 본 자료는 2026. 8. 20.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 판례 및 법령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판례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최신 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