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행위 개시 시점에 피해자가 심신상실(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항거불능(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는지
-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지, 술이나 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지
- 피해자가 도중에 깨어났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별도의 폭행·협박이 수반되었는지
-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음주량, 경과 시간, 동석자 진술 등)
-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의식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은 준강제추행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도6008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신체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및 당시 객관적 상황(문자메시지 등)에 비추어 그러한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피해자가 접촉 당시 이미 깨어 있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대화, 문자메시지 등)이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해자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동석자 진술이나 음주량·경과 시간 등 정황이 뚜렷한 경우
- ※ 본 자료는 2026. 8. 20.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 판례 및 법령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판례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최신 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