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구술로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사건을 인지하게 되는 통상적인 계기가 이 출석요구입니다.
핵심 쟁점
- 고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고소하겠다고 말한 시점과 실제 접수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확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대방이 고소 의사를 밝힌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는 방법. 둘째,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그 연락을 준 수사관에게 죄명과 고소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셋째, 이미 사건번호가 있다면 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 수사기관은 접수된 고소를 신속히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은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열람이 제한될 수 있어, 고소장 전문을 미리 받아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 유의사항
-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문제될 만한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석요구가 오면 준비 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여부를 캐묻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말이나 보낸 메시지가 그대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사안에 따라 별도의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