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해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불이익 사유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전면적인 진술 거부보다 사실관계 중 다툼이 없는 부분과 다투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전략적으로 진술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와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할지에 대한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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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