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일체의 진술 또는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해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와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할지에 대한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최초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하다면 출석 전에 변호인과 사전 상담을 거쳐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