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은 '가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가는가'입니다. 출석 자체를 회피하면 체포 사유가 만들어질 수 있고, 준비 없이 출석하면 첫 진술이 그대로 고정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출석 전에 최소한 네 가지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 고소인이 있는 사건인지, 조사 예정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죄명을 알아야 무엇이 쟁점인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진술 범위는 전부 말하거나 전부 거부하는 두 선택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과 다투어야 할 사실을 미리 구분해 두면, 조사 중에 즉흥적으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반드시 직접 읽고, 자신이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날인 이후에는 바로잡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사유와 함께 미리 알리고, 가능한 날짜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불리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