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압수 목적물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제219조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준용됩니다.
-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입니다.
관련 판례
- 저장매체나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전부가 영장 집행에 포함되므로, 그 과정마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의 임의적인 복제·출력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입니다.
핵심 쟁점
- 핵심 쟁점은 '압수가 언제 끝나는가'입니다. 기기를 가져간 시점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을 마칠 때까지가 집행 과정이므로, 참여권도 그 전 과정에 걸쳐 문제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다툴 지점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실제 탐색한 정보의 관련성이 있는지, 매체 자체를 반출할 예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탐색·복제·출력 단계마다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입니다.
실무 유의사항
- 현장에서는 영장의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범위를 직접 확인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정리되면 이후에 절차를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 탐색·복제 일정이 언제인지, 어떤 범위로 진행되는지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 위반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압수목록을 받아 실제 압수된 항목을 확인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