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가 되는지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받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갚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판단 기준 시점은 돈을 빌릴 당시이고, 그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갚지 못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적용 법령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상향된 현행 규정입니다.

관련 판례

  • 사기죄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후 변제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대주가 친척·친지 관계나 계속적 거래관계를 통해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의사·변제능력·차용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 변제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은 '갚았는가'가 아니라 '빌릴 때 어떤 상태였는가'입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도 결과가 아니라 차용 시점의 자력과 설명 내용입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편취의 범의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범행 전후의 재력, 환경, 거래의 이행 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불리하게 평가되기 쉬운 사정도 있습니다. 차용 당시 이미 다른 채무로 변제가 어려운 상태였는데 그 사정을 숨긴 경우, 용도를 속이고 빌린 뒤 다른 곳에 쓴 경우, 처음부터 상환 계획이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무 유의사항

  • 차용 당시의 소득·자산 자료, 상환 이력, 상환 노력을 보여주는 연락 기록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라도 실제로 변제한 이력은 차용 시점의 의사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됩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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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