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접촉이 순간적·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였는지
- 사전에 성적 의도를 추단할 언동이 있었는지
- 접촉의 반복성·지속성
관련 판례
- 대법원은 일찍이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에서 기습추행의 법리를 확립했고, 이후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얼굴을 비비거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지적된 바 있어, 접촉 부위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일회적·순간적이었고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위·방식이었던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이 반복되었거나, 접촉 전후에 성적 의도를 추단하게 하는 언동이 확인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