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진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일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네,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폭행은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세기와 무관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접촉이 순간적·기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접촉 부위가 성적 의미를 갖는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였는지
  • 사전에 성적 의도를 추단할 언동이 있었는지
  • 접촉의 반복성·지속성

관련 판례

  • 대법원은 일찍이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에서 기습추행의 법리를 확립했고, 이후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얼굴을 비비거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을 기습추행으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접촉이 자동으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한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지적된 바 있어, 접촉 부위와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일회적·순간적이었고 성적 의미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위·방식이었던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이 반복되었거나, 접촉 전후에 성적 의도를 추단하게 하는 언동이 확인되는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1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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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