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한 자녀가 부모의 통장을 관리하다 사망 전후 큰돈을 인출했습니다.
원칙
- 계좌분쟁은 ‘누가 뽑았나’보다 ‘누구의 의사로 어디에 썼나’를 입증하는 싸움입니다. 인출 사실만으로 증여나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의사, 사용처, 인출 당시 판단능력, 위임 범위와 가족생활비 여부를 밝혀야 하며 반환청구·특별수익·유류분 계산이 서로 다르게 작동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계좌에서 돈을 찾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임·증여·사용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인출 일시·금액·방법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인출자와 최종 사용처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피상속인의 증여·위임 의사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금융거래내역을 시기·금액별로 정리하고 병원비·간병비·현금사용 영수증, 문자와 녹취를 대조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741조,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375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438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