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아버지가 노트에 재산분배를 적었지만 날짜와 주소 일부가 빠졌습니다.
원칙
- 유언은 내용보다 먼저 법이 정한 형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는 등 법정 방식이 엄격합니다. 컴퓨터 출력문이나 대필, 요건 누락은 효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자필증서 전체를 타인이 작성하거나 법정 방식을 누락하면 내용이 명백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유언 전문의 자서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작성 연월일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주소와 성명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원본을 보존하고 필적·날인·작성일·주소를 확인하십시오. 새로 작성할 수 있다면 공정증서 유언 등 안전한 방식을 검토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65조, 제1066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27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