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1억 2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상대방은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제3자이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차용증도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이미 변제를 마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쟁점
- 차용증에 이름을 올린 사람과 실제 차용인이 다른지
- 차용증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는지
-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해 상대방 본인의 금전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실제 차용인이 제3자라는 주장과 계좌거래내역이 맞지 않는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 강박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 변제를 마쳤다는 주장에 대해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금 1억 2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면
- 차용증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이고, 이를 뒤집으려는 쪽이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주장은 계좌거래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제했다는 주장도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