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원고와 상대방은 과거 혼인관계에 있었고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 이후 특정 부동산의 처분과 정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상대방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상대방은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그동안 지급한 생활비 등을 이유로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상대방은 미국 판결에 따른 정산의무를 이미 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매매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실제 약정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생활비 등 명목의 지급을 매매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 미국 판결에 따른 정산의무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가
- 매매계약서가 당사자가 작성한 처분문서라는 점과 그 증명력을 정리했습니다.
- 계약서 금액과 다르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미국 판결의 내용을 분석해 이 사건 매매대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 상계 주장의 근거와 매매대금 채권의 관계를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 1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리하면
- 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서는 그 내용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계약서와 다른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합니다.
- 외국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무엇을 정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