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수증자는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고 청구인은 부동산 지분을 요구합니다.
원칙
- 현행법상 원칙은 부동산 지분의 원물반환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지급입니다. 증여·유증재산의 가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한 뒤, 청구일 기준 이자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에 대한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가액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전 법리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 상속사건에서는 개정 전 원물반환·가액반환 법리와 경과규정을 구별해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시행일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법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유류분 부족액과 재산 평가액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소장과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른 적용법을 먼저 확정한 뒤 작성해야 하며, 현행법 적용 사건은 가액지급청구일과 이자 기산일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115조·제1116조; 2026. 3. 17. 개정법 부칙 제3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1798 전원합의체 판결(개정 전 법리)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