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핵심 쟁점
-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초범인지 여부보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 측정 거부 여부, 사고와 피해 발생 여부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무거운 구간의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다툼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 2024년 12월 3일 신설된 규정에 따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며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 형을 정할 때에는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운전 거리와 시간대, 실제 위험이 발생했는지,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실무 유의사항
-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관한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됩니다. 두 절차는 기준과 시점이 달라 형사사건이 끝나기 전에 면허 처분이 먼저 확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