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은 가중처벌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이 가중규정은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하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와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구속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서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 또는 도망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합니다.
핵심 쟁점
- 두 가지 층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는 가중처벌 요건에 해당하는지(전과의 종류와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앞의 것이 인정되어도 뒤의 것이 없으면 불구속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가중 요건 판단에서는 앞선 사건이 벌금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었는지, 확정일부터 10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형이 실효되었더라도 포함된다는 점 때문에 오래된 전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구속 여부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함께 주거의 안정성, 직업,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에 성실히 응했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사고로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높을수록, 그리고 측정을 거부했을수록 사안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재범과 고농도, 사고 발생이 겹치는 경우가 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형입니다.
실무 유의사항
- 재범 사건에서는 다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보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조치가 평가됩니다. 차량 처분, 치료나 상담 이력, 가족의 관리 계획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