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지방법원은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 자주 오해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행 규정은 형의 '종류'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형량이 전혀 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벌금액이 상향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는 기간은 짧고,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 청구 여부는 목적에 따라 갈립니다. 사실관계나 법리를 다투어 무죄를 구하는 경우와, 사실은 인정하되 금액만 낮추려는 경우는 준비 방향과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다릅니다.
실무 유의사항
- 청구한 뒤에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심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식재판은 공판절차로 진행되므로 출석과 증거조사가 따릅니다. 약식절차보다 시간과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