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피상속인 사망 뒤 인지된 자녀가 나타나 이미 끝난 분할협의를 문제 삼았습니다.
원칙
- 호적상 표현이 아니라 법률상 친자관계가 상속권을 결정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면 혼인 중 출생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로서 상속권을 가집니다. 사후 인지나 친생자관계 판결이 기존 권리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제3자 보호와 관련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사후인지 전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은 다시 분할하기보다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인지·친생자관계 판결의 확정일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기존 재산분할·처분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 다툼이 끝나지 않으면 인지·친생자관계 소송의 확정 여부와 기존 처분재산의 흐름을 확인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860조, 제1014조, 제999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1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