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패륜적 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을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두었으며,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부모를 장기간 학대한 자녀가 유류분을 청구했습니다.

원칙

  • 패륜적 행위가 있다고 자동으로 권리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이나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선고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로 특별한 부양·재산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유증 여부를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유류분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6년 개정 민법은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두었으며, 보상적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상속결격은 법정사유가 있으면 효과가 발생하지만, 상속권 상실은 개정법이 정한 사유·청구권자·기간·가정법원 선고가 필요합니다. 2024. 4. 25. 이후 상속개시 및 계속 중인 사건은 개정법 부칙과 후속 판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상속결격사유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학대·유기의 객관적 자료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상속개시일과 재판 계속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학대·유기·부양의무 위반을 보여주는 판결문·수사기록·진료기록·생활비 자료와 함께 상속개시일·개정법 시행일·재판계속 여부를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04조의2, 제1008조 단서, 제1112조, 제1118조; 2026. 3. 17. 개정법 부칙 제2조·제4조
  • 대표 판례·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각4 등 결정; 대법원 2025다209991 판결; 대법원 2026다20212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