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행위가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인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기습추행형)인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 힘의 세기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해악 고지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 가능성
- 행위 전후의 정황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종래 판례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강간죄에 준하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해 온 것이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완화된 기준 아래에서도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 고지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판례 변경으로 종전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있었던 경미한 유형력 행사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