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폭행·협박이 강하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할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형법상 폭행죄·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이거나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합니다.

판단 기준

  • 행위가 폭행죄 또는 협박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 폭행·협박이 추행에 앞서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폭행·협박 선행형)인지, 폭행 자체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기습추행형)인지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었는지 — 힘의 세기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해악 고지의 내용과 그로 인한 공포심 유발 가능성
  • 행위 전후의 정황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은, 종래 판례가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을 강간죄에 준하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해 온 것이 피해자의 소극적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에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폭행·협박 선행형' 강제추행에서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로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완화된 기준 아래에서도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 고지 자체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판례 변경으로 종전이라면 무죄 가능성이 있었던 경미한 유형력 행사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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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