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될까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이 인정될까,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장난이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해명보다 접촉 부위,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주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적 의미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

  • 행위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정황(평소 언행, 유사 행동 이력 등)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통상 용인되던 접촉의 범위
  • 접촉 부위와 방법의 성적 의미 정도
  • 피해자의 즉각적 반응(항의, 회피, 무반응 등)
  • 목격자 유무 및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 사후 행위자의 태도(즉시 사과했는지, 반복했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에서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특별한 성적 취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자신의 욕설에 대한 즉각적 반응으로 받아들여 크게 불쾌해하지 않고 저항조차 하지 않은 점, ③ 사건 장소가 오전 10시경 일반인이 왕래하는 도로였고 피해자 일행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구성요건해당성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에서 문제 된 접촉의 구체적인 부위와 방법은 확인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무죄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못했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피해자와의 관계상 통상적인 인사·격려의 범위 내로 볼 수 있는 경우, 즉시 사과하고 이후 반복하지 않은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유사한 행동을 반복한 전력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접촉을 지속한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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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