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추행 여부, 부위, 방법)에 관한 것인지, 부수적·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인지
- 진술이 달라진 경위에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 변화, 추가 질문에 대한 상세화 등)
- 진술이 시간 경과에 따라 오히려 내용이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지
- 핵심 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흔들렸다면, 나머지 부분의 신빙성을 별도로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 진술 변화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인지 불리한 방향인지
관련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 부위에 관한 일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하고, 나머지 진술만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반면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5259 판결과 관련해 확인되는 법리에 따르면,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달라진 부분이 사건의 핵심적 사실관계(추행 여부, 신체 부위)에 관한 것이고, 그 변화 경위에 합리적 설명이 없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달라진 부분이 부수적 사항(정확한 시각, 자리 배치 등)에 그치고, 핵심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