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CCTV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CCTV 영상에 접촉 장면이 명확히 나오지 않거나, 영상 속 피해자의 표정·태도가 통념상 '피해자다움'과 다르게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영상 속 모습을 사건이 벌어진 구체적 맥락과 관계 속에서 해석해야 하며, 하급심이 영상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신중한 추가 심리를 거쳐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영상 속 피해자의 태도(웃음, 소극적 거부 등)를 업무상 관계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 영상이 편집·발췌되어 제출된 경위와 그 완전성에 의문이 없는지
  • 1심에서 이미 증거조사를 거친 영상과 진술을 항소심이 추가 심리 없이 뒤집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 영상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다른 정황증거(목격자 진술, 문자메시지 등)가 있는지
  • 영상에 드러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발언이 다른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의 사안에서, 편의점 브랜드 개발팀 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개발을 도운 편의점의 점주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CCTV 영상의 부합성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1심 증거만을 토대로 피해자가 웃는 모습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 이혼 과정에서의 허위 신고 가능성 등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1심 증언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오류나 현저한 부당함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영상이 짧게 편집되어 제출된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심리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영상이 사건의 핵심 순간을 온전히 포함하고 있고, 그 내용이 피고인 주장과 명백히 부합하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영상이 일부만 발췌·편집되어 제출되었거나, 화질·각도상 접촉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과 다른 정황증거가 이를 충분히 보완하는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