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메시지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업무적·일상적 대화인지
- 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사건 발생 직후인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지
- 메시지 원본의 무결성(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했는지, 편집·삭제 가능성은 없는지)
- 메시지 작성자 본인이 그 성립과 내용의 진정을 인정하는지
-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 진술이나 다른 정황증거와 부합하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에서는 사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전한 귀가를 염려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등장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메시지의 존재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2556 판결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정보나 이를 촬영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성립·내용의 진정을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무상 대화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몰래 대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메시지를 사후에 열람·촬영하는 것과는 법적 취급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메시지에 피해자 스스로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적극적으로 재회를 원하는 취지가 명확히 담겨 있고, 그 원본의 무결성이 뒷받침되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메시지에 피고인의 사과, 해명 회피, 합의금 제안 등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