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물건의 실재 여부 — 판매글에 올린 물건을 실제로 갖고 있었는지, 남의 사진을 가져다 쓴 것인지
- 2. 입금 후의 행동 — 운송장 번호를 알려줬는지, 연락을 차단하고 잠적했는지
- 3. 동일 수법의 반복성 — 같은 기간에 여러 사람에게서 입금만 받고 발송하지 않은 내역이 있는지. 반복성은 고의 인정의 가장 강력한 자료입니다
- 4. 계좌와 신원의 진실성 — 본인 명의 계좌·연락처를 썼는지, 타인 명의를 내세웠는지
- 5. 환불 요구에 대한 대응 — 환불 의사를 밝히고 실제 이행했는지, 시간만 끌었는지
원칙적으로는
- 중고거래 사기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팔 물건이 없거나 팔 생각이 없으면서 판매글을 올려 입금을 받으면, 입금받는 순간 사기죄가 완성됩니다. 이후에 환불해 줘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고, 양형에서 참작될 뿐입니다. 반대로 실물이 있고 발송 의사도 있었다면, 배송 지연이나 물건 하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하자담보의 민사 영역입니다. 다만 하자를 알면서 "정상 작동"이라고 속여 판 경우는 기망이 되어 다시 형사 영역으로 넘어옵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판매자 쪽에서 불리해지는 사정: 판매글 사진이 인터넷에서 퍼온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직후 연락 차단, 동일 계좌로 다수의 입금이 확인되는 경우, 침수·수리 이력을 묻는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대화 기록이 있는 경우
- - 구매자(고소인) 쪽에서 알아둘 점: 피해액이 소액이면 수사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경찰은 같은 계좌·연락처로 접수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합니다. 사기 피해 정보 조회 서비스(더치트, 경찰청 계좌 조회 등)에서 같은 계좌의 피해 이력이 확인되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삼자사기(3자 거래 사기): 사기범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끼어 구매자의 돈을 가로채는 유형에서는, 돈을 받은 판매자가 영문도 모른 채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되어 계좌가 지급정지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판매자는 피의자가 아니라 이용당한 사람이라는 점을 거래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고소하려는 경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피해 신고를 하고, 상대 계좌의 다른 피해 이력을 조회해 보세요.
- 2. 확보할 자료: 판매글 캡처(가격·물건 상태 설명 포함), 대화 내역 전체, 입금 확인증, 상대 계좌번호와 연락처, 운송장 관련 대화. 판매글은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저장해야 합니다.
- 3. 피해야 할 행동(고소당한 판매자의 경우): "환불해 줄 테니 고소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제 환불을 미루는 것. 환불 약속 후 불이행은 고의 인정 자료가 하나 더 쌓이는 결과가 됩니다. 환불할 것이라면 즉시 이행하고 내역을 남기세요. 발송 지연에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정(재고 위치, 택배 접수 시도 내역 등)을 소명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적용 대상은 유형에 따라 다름)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인터넷 물품 사기의 편취 고의, 삼자사기 관련]
- - 공식 자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경찰청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 조회
Q1. 5만 원짜리 소액인데 정말 처벌까지 가나요?
- 갑니다. 소액이라도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기소되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수법이 여러 건 병합되면 소액 사건이라도 실형이 문제되는 수준으로 커집니다. 다만 초범이고 단일 건이며 피해가 회복된 경우라면 실무상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는 예도 있습니다.
Q2. 물건을 보내긴 했는데 설명과 다른 물건이었어요. 이것도 사기인가요?
- 무엇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벽돌이나 쓰레기를 보낸 경우처럼 애초에 정상 이행 의사가 없었음이 드러나는 유형은 사기입니다. 반면 사용감의 정도, 미세한 하자에 대한 평가 차이는 민사 분쟁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경계에 있는 것이 "침수 없음", "수리 이력 없음"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거짓으로 답한 경우인데, 이는 기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