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 빌리는 시점에 이미 다른 채무가 많고 수입이 없었는지, 아니면 갚을 수 있는 자산이나 소득이 있었는지
- 2.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말했는지 — "가게 운영자금"이라고 하고 도박이나 기존 빚 돌려막기에 썼다면 용도를 속인 것 자체가 기망이 될 수 있습니다
- 3. 변제 계획의 현실성 — "다음 달 계약금 들어오면 갚겠다"는 말에 실제 근거가 있었는지
- 4. 차용 이후의 태도 — 일부라도 갚으려 했는지, 연락을 끊고 잠적했는지
- 5. 경제 사정이 나빠진 시점 — 빌린 뒤에 예상 못 한 사정(거래처 부도, 질병 등)으로 못 갚게 됐다면 사기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는
-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고,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강제집행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검사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빌린 사람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차용 당시의 재산 상태, 채무 규모, 돈의 사용처, 변제 노력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편취 고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 - 빌리는 시점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를 숨긴 채 "곧 돈이 들어온다"고 말한 경우
- - 말한 용도와 실제 사용처가 전혀 다른 경우. 특히 도박, 기존 채무 돌려막기, 유흥비 지출은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 - 여러 사람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돈을 빌린 경우
- - 담보나 변제 재원이라고 말한 것(부동산, 들어올 계약금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 - 빌린 직후 연락처를 바꾸거나 잠적한 경우
- 반대로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일부라도 지급했으며, 사정이 나빠진 뒤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변제 계획을 제시했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의 사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차용 당시 자신의 재산·소득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세요. 그때 갚을 능력 또는 현실적인 변제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 2. 확보할 자료: 차용 당시의 통장 거래내역, 소득 자료, 카카오톡·문자 대화(용도와 변제 계획을 말한 내용), 차용증, 일부 변제 내역, 이자 지급 내역,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폐업 서류, 진단서 등)
- 3. 피해야 할 행동: 조사에서 돈의 사용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 사용처 진술이 계좌내역과 어긋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고소인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변제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를 압박하는 것도 피하세요.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이득액 5억 원 이상 가중처벌)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편취 고의 판단 기준, 용도 기망 관련]
- - 공식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
Q1. 차용증이 없으면 사기죄가 더 쉽게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차용증의 유무는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툴 때 문제되는 것이고, 사기 고의 판단의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차용증이 있어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면 사기가 되고, 없어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가 아닙니다.
Q2. 고소당한 뒤에라도 전액 갚으면 사건이 없어지나요?
- 사건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액 변제와 합의는 혐의 판단(고의 부정 방향의 정황)과 양형 양쪽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실무상 불송치·불기소나 선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