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구인·채용의 경위 — 정상 채용 절차(면접, 근로계약서, 4대보험)가 있었는지,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는 즉시 채용이었는지
- 2. 업무의 내용과 방식 — 왜 현금으로, 왜 직접 만나서, 왜 신분을 숨기고 받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한 업무였는지. 금융기관 직원 사칭 지시, 가짜 서류 소지가 있었다면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 3. 보수의 수준 — 단순 심부름 대가로 보기 어려운 고액 일당·건당 수수료였는지
- 4. 지시자와의 소통 기록 — 텔레그램 대화에서 범죄를 의심하거나 인지한 정황이 있는지, 반대로 정상 업무로 믿을 만한 설명을 받았는지
- 5. 이상 징후 이후의 행동 —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거나 경찰 이야기가 나온 뒤에도 계속했는지, 의심이 든 시점에 그만뒀는지
- 6. 가담 기간과 횟수 — 1회 가담인지, 수회에 걸쳐 역할이 커졌는지
원칙적으로는
-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콜센터가 해외에 있어 검거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은 국내에서 검거되는 수거책·전달책에 집중됩니다. 법원은 이 유형에서 "몰랐다"는 변소를 엄격하게 봅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라면 있을 수 없는 방식 — 현금 수령, 신분 위장, 즉시 무통장 송금 — 이 반복되는데도 계속했다면, 적어도 범죄 가담 가능성을 인식하고 감수했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필적 고의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구직 경위가 정상적이었고 업무 초기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던 사안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예도 있습니다. 첫 수거와 두 번째 수거의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첫 수거 때는 몰랐더라도, 이상 징후를 겪은 뒤의 수거부터는 고의가 인정되는 식입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고의를 다투는 피고인에게 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들입니다.
- - 지시자가 "잡히면 이렇게 말하라"는 대응 요령까지 알려준 대화 기록
- - 검사 사칭, 금감원 직원 사칭을 위한 소품이나 대본을 받은 사실
- -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자동삭제 설정을 한 정황 — 인식의 증거로 평가됩니다
- -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의 일부를 임의로 쓴 사실
- 반대로, 대출을 받으려다 "상환 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자기도 모르게 전달책 역할을 한 유형(이른바 대출 빙자형에 이용된 경우)에서는 본인 역시 기망당한 사정이 인정되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때는 본인의 대출 신청 기록, 지시자와의 대화 전체가 핵심 자료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휴대폰의 대화 기록, 통화 기록, 이체 내역을 절대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세요. 몰랐다는 주장의 근거는 오직 그 기록 안에 있습니다. 삭제는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고 증거인멸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 2. 확보할 자료: 구직 경위 자료(구인 광고 캡처, 지원 메시지), 지시자와의 대화 전체, 받은 보수 내역, 본인의 경제 사정과 구직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의심이 들어 그만두거나 항의한 기록이 있다면 그 부분
- 3. 피해야 할 행동: 조사에서 대화 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 그리고 지시자와 연락을 계속하는 것. 검거 후에도 지시자가 "변호사비를 대주겠다"며 접근해 진술을 조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응하는 순간 조직적 가담으로 평가가 굳어집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2조(방조), 제30조(공동정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수거책의 미필적 고의 인정·부정 사례 관련]
- - 공식 자료: 양형위원회 사기범죄(조직적 사기) 양형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1. 딱 한 번 전달했고 수수료도 몇십만 원인데 구속까지 되나요?
- 가담 정도가 가볍고 초범이면 불구속 수사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보이스피싱은 조직범죄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비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피해 금액, 가담 횟수, 증거인멸 정황(기록 삭제, 지시자와의 연락 지속)이 구속 판단을 좌우합니다. 1회 가담이라도 피해액이 크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Q2. 피해자에게 돈을 물어주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 피해 회복은 이 유형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입니다. 수거책은 조직 전체 피해액이 아니라 본인이 가담한 부분의 피해액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 가담분의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탁하는 것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유무죄 자체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합의 시점과 방식을 변호인과 신중히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