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구조에 대한 인식 — 수익이 사업 실적이 아니라 신규 투자금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았는지, 알 수 있는 위치였는지
- 2. 조직 내 지위와 역할 — 단순 소개에 그쳤는지, 직급을 받고 설명회를 열며 조직적으로 모집했는지
- 3. 수당의 규모와 구조 — 하위 모집 실적에 연동된 다단계식 수당을 받았는지, 그 수당이 본인 투자 손실을 넘는 수준이었는지
- 4. 지급 지연 이후의 행동 — 수익금 지급이 밀리기 시작한 뒤에도 "문제없다"며 신규 투자를 계속 권유했는지
- 5. 설명의 내용 — 회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스스로 과장·허위(원금 보장 약속 등)를 보탰는지
- 6. 본인 투자와 회수 내역 — 본인 돈이 실제로 들어가 있고 손실을 봤는지, 오히려 초기에 수익을 회수해 나간 쪽인지
원칙적으로는
- 폰지 구조 사건에서 총책급은 편취 고의를 다투기 어렵지만, 중간 모집책은 사정이 다양합니다. 회사의 사업이 실재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가족까지 가입시킨 사람부터, 구조의 본질을 알면서 수당을 챙긴 사람까지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모집책 개인별로 인식 시점과 역할을 따져, 인식 이전의 모집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후의 모집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식으로 나누어 판단하기도 합니다. 한편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이는 편취 고의의 입증 없이도 성립할 수 있어 사기가 무죄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유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모집책의 "몰랐다"는 주장을 무너뜨리는 전형적 사정들입니다.
- - 내부 교육 자료나 상위 모집책과의 대화에서 지급 여력 부족, 신규 유치 독려("신규가 안 들어오면 지급이 밀린다")가 확인되는 경우
- - 지급 지연이 시작된 뒤 본인 투자금은 회수하면서 신규 모집은 계속한 경우 — 계좌 흐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 - 회사 자료에 없는 "원금 100% 보장, 내가 책임진다"는 말을 스스로 보탠 녹음·메시지
- - 수사 개시 소문이 돈 뒤 조직적으로 대화방을 폭파하거나 자료를 삭제한 정황
- 반대로, 본인과 가족의 투자금이 그대로 물려 있고, 지급 지연 이후 모집을 중단했으며, 회사에 해명을 요구한 기록이 있다면 인식 시점을 늦추는 방향의 유력한 자료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본인의 투자·수당·모집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드세요. 특히 지급 지연이 시작된 날짜, 본인이 이상을 느낀 계기, 모집을 중단한 시점을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축입니다.
- 2. 확보할 자료: 투자 계약서와 입금 내역, 수당 지급 내역, 회사 교육 자료와 설명회 자료 원본, 상위 모집책·회사와의 대화 전체, 본인이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한 설명(메시지, 녹음), 지급 지연에 항의한 기록
- 3. 피해야 할 행동: 피해자들의 항의를 무마하려고 "곧 지급된다"는 회사의 말을 검증 없이 계속 전달하는 것. 그 메시지 하나하나가 이후 기망행위의 증거가 됩니다. 지급 능력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달을 멈추고, 본인이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구분해 알리는 것이 형사적으로도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제30조·제32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6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한 금전거래 금지)·제58조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모집책의 인식 시점별 판단, 유사수신과 사기의 관계 관련]
- - 공식 자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조회
Q1. 저도 수억 원을 잃은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가 되나요?
- 피해자성과 가해자성이 한 사람에게 공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손실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으로 참작되지만, 손실을 만회하려고 구조의 문제를 알면서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본인 피해 부분은 별도로 고소인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면서, 모집 부분의 인식 시점을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구도입니다.
Q2. 회사가 시키는 대로 자료를 읽었을 뿐인데도 기망이 되나요?
- 회사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는 자료가 허위임을 몰랐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자료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 — 비상식적인 확정 수익률, 실체 확인 불가, 지급 지연 — 이 쌓인 뒤에도 같은 자료로 모집을 계속했는지입니다. 그 시점부터는 "회사가 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기 어렵습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