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속은 사람이 있는가 — 점원에게 훔친 카드를 내밀어 결제했다면 점원을 속인 일반 사기, 무인 결제·온라인 결제라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영역입니다
- 2. 얻은 것이 재물인가, 재산상 이익인가 — 이 죄의 객체는 재산상 이익뿐입니다. 타인 카드로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재물 취득이라 이 죄가 아니라 절도로 의율되고, "계좌이체"를 하면 재산상 이익이라 이 죄가 됩니다
- 3. 권한의 유무와 범위 — 명의자가 이체를 허락한 적이 있는지, 허락 범위를 넘었는지. 가족 간 사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 4. 입력한 정보의 성격 — 허위 정보 입력(없는 거래를 만들어냄)인지, 진실한 정보의 권한 없는 입력(남의 비밀번호로 정상 절차 진행)인지 — 후자도 처벌 대상임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5. 취득 시점 — 이체 완료로 예금채권을 취득하면 기수이고, 이후 그 돈을 인출·사용한 것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죄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 이 조항은 기계는 "착오"에 빠질 수 없어 일반 사기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은 이렇습니다. 헤어진 연인이나 가족의 휴대폰에서 뱅킹 앱으로 무단 이체한 경우, 알아낸 타인의 카드번호·CVC로 온라인 쇼핑을 한 경우, 회사 전산에 접근 권한을 이용해 허위 데이터를 입력하고 돈을 빼돌린 경우, 타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포인트를 이전받은 경우입니다. 주의할 것은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과의 관계입니다. 훔친 신용카드로 ATM 현금서비스를 받으면 현금이라는 재물을 가져간 것이라 절도가 성립하고,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같은 "남의 카드 사용"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 가족·연인 간 사건: 평소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서로 이체를 해 주던 관계에서는 "권한 없이"라는 요건과 불법영득의사가 치열하게 다투어집니다. 과거의 포괄적 허락, 공동 생활비 구조, 사후 정산 관행이 있었다면 유리한 사정이고, 관계 파탄 후의 이체나 명의자가 잠든 사이의 이체는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참고로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제한하던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가족이니까 처벌 안 된다"는 인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 - 착오 송금과의 구별: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쓰는 것은 이 죄가 아니라 횡령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부정한 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 - 업무 시스템 이용형: 접근 권한 자체는 있는 직원이 권한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며, 업무상 배임 등과의 관계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문제된 이체·결제 건별로 일시, 금액, 사용 기기, 당시 명의자와의 관계 상태를 표로 정리하세요. 권한 유무는 건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2. 확보할 자료: 명의자와 비밀번호를 공유해 온 대화 기록, 과거 상호 이체·정산 내역(허락 관행의 증거), 이체된 돈의 사용처(공동 목적 사용 여부), 문제 제기 후의 반환 내역
- 3. 피해야 할 행동: "어차피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말만으로 버티는 것. 반환 의사는 실제 반환으로 증명해야 하고, 이체 후 상당 기간 사용하고 연락을 피한 정황이 있으면 그 말은 힘을 잃습니다. 즉시 반환하고 그 내역을 남기는 것이 고의와 양형 모두에서 낫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7조(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무단 접속)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현금 인출과 계좌이체의 구별, 권한 없는 정보 입력 관련]
- - 공식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1. 이체한 돈을 전부 돌려줬는데도 처벌되나요?
- 범죄는 이체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성립하므로, 사후 반환으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속하고 완전한 반환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정황이자 강력한 양형 사유가 되고, 피해자(명의자)의 처벌불원과 결합하면 실무상 기소유예나 선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유형입니다.
Q2. 상대가 제 폰을 몰래 봐서 비밀번호를 안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즉시 은행 앱과 통신사에서 비밀번호·인증수단을 전부 변경하고, 이체 내역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체 기록에는 접속 기기와 IP가 남으므로 상대 특정이 비교적 수월한 유형입니다. 금전 회수는 형사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진행하되, 상대가 수사 중 합의를 원할 때 함께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