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의견·평가인가, 사실 주장인가 — "품질이 뛰어나다"(평가)와 "원산지가 국내산이다"(사실)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 2. 검증 가능한 수치·자격·이력을 꾸며냈는가 — 수익률, 인증, 경력, 판매 실적처럼 참·거짓이 가려지는 항목의 허위가 핵심입니다
- 3. 거래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인가 — 상대방의 구매·투자 결정을 좌우한 항목인지
- 4. 광고를 믿게 만드는 추가 장치가 있었는가 — 가짜 후기, 위조 서류, 허위 시연이 동원됐다면 단순 과장을 넘습니다
- 5. 거래 상대와 금액 — 일반 소비자 대상 소액 거래보다, 고액 투자 권유에서 같은 말의 무게가 훨씬 큽니다
원칙적으로는
- 법은 상거래에서 파는 사람이 자기 상품을 좋게 말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청약을 끌기 위한 다소의 과장, 다소의 허위는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용인되는 범위가 있고, 이 범위 안의 말은 사기죄의 기망이 아닙니다. 소비자도 광고를 어느 정도 걸러 듣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계 1위", "역대급 기회" 같은 말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평가되는 전형적인 사례들입니다.
- -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경우: 받은 적 없는 인증·특허·수상 이력, 존재하지 않는 제휴, 가짜 원산지 표시
- - 수치의 조작: 실제와 다른 수익률 표, 조작된 판매량·회원 수, 허위 임상 결과
- - 핵심 성능의 허위: 효능이 없는 제품을 특정 질병에 효과 있다고 광고한 경우 — 이 경우 사기죄 외에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표시광고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 투자 권유에서의 확정 수익 약속: 원금 보장이 불가능한 구조인데 "원금 보장, 월 O% 확정"이라고 말한 경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믿게 만드는 조작: 가짜 계좌 인증샷, 위조된 잔고 증명, 조작된 후기
- 반대로, 광고 문구는 다소 과장됐지만 계약서에 실제 조건이 정확히 기재돼 있었고 상대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했다면,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약해지는 방향의 사정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문제된 광고 문구를 하나씩 분해해서 "사실 주장"과 "평가·의견"으로 분류하세요. 그리고 사실 주장 각각에 대해 근거 자료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방어의 성패는 문구 전체의 인상이 아니라 항목별 검증에서 갈립니다.
- 2. 확보할 자료: 광고 제작 당시 근거로 삼은 자료(시험성적서, 거래 실적, 원가 자료), 계약서와 약관(실제 조건이 어떻게 고지됐는지), 광고 문구의 작성·검토 경위(누가 어떤 자료를 보고 썼는지), 환불·AS 처리 내역
- 3. 피해야 할 행동: 문제가 불거진 뒤 광고 페이지나 게시물을 삭제·수정하는 것.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구속 사유 판단에도 불리합니다. 화면을 보존한 뒤 게시 중단이 필요하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과장의 범위 관련]
- - 공식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 심사지침,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1. 광고는 대행사가 만들었는데도 제가 처벌받나요?
- 광고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 자료를 대행사에 제공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대행사가 임의로 과장한 것이고 본인은 확인할 기회가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대행 계약서, 시안 검토 이메일, 자료 전달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Q2. 과장광고로 표시광고법 위반이 되면 사기죄도 자동으로 성립하나요?
-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은 광고의 공정성에 관한 행정적·형사적 규제이고, 사기죄는 그 광고를 믿은 특정 피해자가 착오로 재산을 처분했을 것을 요구합니다. 허위 광고가 있었어도 개별 피해자의 구매 결정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