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법령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관련 판례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법리가 유지됩니다.
핵심 쟁점
- 먼저 갈라야 할 것은 죄명입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이,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 했다면 모욕이 문제됩니다. 같은 대화에서 두 가지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 판단기준
- 모욕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말합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 다소 거친 농담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상이 특정되는지도 요건입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대화 맥락상 누구를 가리키는지 참여자들이 알 수 있으면 특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전파가능성 판단에서는 대화방의 성격과 구성원 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친척관계처럼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 유의사항
-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 여부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대화 내용은 캡처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반면, 표현의 의미와 맥락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이미 문제가 된 뒤에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정리하는 행위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이미 저장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