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상속 후 2년이 지나서야 형에게 생전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칙
- 유류분은 계산보다 먼저 ‘언제 알았는지’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단기기간의 기산점은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그 증여·유증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안 때인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반환의무자·재산범위·반환대상성을 언제 알았는지는 객관적 자료와 인식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를 안 날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증여·유증과 침해를 안 날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반환의무자를 안 날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등기·계좌·증여계약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기록하고, 시효가 임박하면 청구취지와 상대방을 특정한 권리행사를 신속히 검토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117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54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