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20년 전 증여받은 토지까지 반환대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원칙
- ‘10년 전 증여라서 무조건 제외’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 유류분 산입 대상이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산입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시기에 관계없이 문제되지만,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의 보상적 증여·유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제3자 증여의 해의는 증여 당시 잔존재산을 초과하는 사정뿐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까지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까지 예견했는지를 엄격하게 봅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증여 시기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특별수익 해당 여부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증여 목적과 당시 재산상태, 다른 상속인의 존재 및 증여 시점을 구분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3조, 제1114조, 제1118조; 2026. 3. 17. 개정법 부칙 제2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대법원 2026다202123 판결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