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처분행위가 있었는가 —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돈을 이체하거나 물건을 건넸는지, 아니면 피해자 모르게 가져간 것인지(후자는 절도의 영역입니다)
- 2. 기망이 처분의 원인이 됐는가 — 그 거짓말이 없었어도 어차피 거래했을 것인지
- 3. 무엇을 편취했다고 볼 것인가 — 받은 돈 전체인지, 대가와의 차액인지. 실무는 원칙적으로 교부받은 재물 전체를 편취액으로 봅니다
- 4. 거래의 목적이 달성됐는가 — 물건을 받긴 했지만 속아서 산 것인지, 조건이 달랐을 뿐 원하는 것을 얻었는지
- 5. 재산상 이익의 취득 — 돈이나 물건이 아니어도 채무 면제, 지급 유예 같은 이익을 속여서 얻으면 사기가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 사기죄의 구조는 기망 → 착오 → 처분행위 → 재물·이익의 취득입니다. 여기서 "손해"는 독립된 요건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기망으로 재물을 교부받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있다고 보아, 상당한 대가가 지급됐다거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신분을 속여야만 성사될 수 있었던 계약으로 돈을 받았다면, 상대가 물건을 받았더라도 사기 성립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처분행위가 없는 경우 — 속여서 문을 열게 한 뒤 몰래 물건을 가져간 경우 — 는 사기가 아니라 절도로 평가됩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과 불리한 방향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 - 유리한 방향: 거짓말이 있었지만 거래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어서 상대가 알았어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했을 사정이 있으면, 기망과 처분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원한 물건·용역이 하자 없이 제공됐다는 사정은 편취 고의를 부정하는 정황이 됩니다.
- - 불리한 방향: 대가를 지급했더라도 그것이 다음 편취를 위한 미끼였던 경우, 자격·신분·인허가처럼 거래의 전제를 속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편취액은 차액이 아니라 받은 돈 전체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이라 특정경제범죄법(5억 원 기준) 적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거래를 단계별로 쪼개서 "상대가 무엇을 믿고, 어느 시점에, 무엇을 넘겼는지"를 정리하세요. 처분행위와 인과관계는 단계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2. 확보할 자료: 계약서와 실제 이행 내역(납품서, 검수 확인, 용역 결과물), 대금 지급과 반대급부의 시간적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상대가 거래에서 실제로 얻은 것을 보여주는 자료
- 3. 피해야 할 행동: "결과적으로 손해 본 게 없지 않느냐"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 이 주장은 법리상 성립을 막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와 고의를 다투는 주장과 결합해야 힘이 생기고, 손해 없음은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재산상 손해 불요 법리, 처분행위와 절도의 구별 관련]
- - 공식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1. 물건 값을 다 치르고 샀는데, 파는 사람을 속인 게 있으면 사기인가요?
- 속인 내용이 거래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다면 팔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자격 제한이 있는 물건의 자격 사칭 등)라면 대금을 전액 지급했어도 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거래의 부수적인 부분에 관한 거짓말이라면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방향입니다.
Q2. 편취액은 왜 받은 돈 전체로 계산하나요? 대가를 준 건 빼줘야 하지 않나요?
- 실무의 원칙은 기망으로 교부받은 재물 전체를 편취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지급한 대가와 피해 회복 정도는 양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거래 구조상 차액만이 편취의 대상이라고 다툴 여지가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편취액 계산은 특경법 적용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게 다퉈야 하는 쟁점입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