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돈이 어디로 갔는가 — 본인 명의 증권사·거래소 계좌에서 매매한 것인지, 리딩방이 지정한 계좌나 자체 앱·사이트에 입금한 것인지
- 2. 거래의 실재성 — 입금한 곳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지, 화면상 수익만 표시되는 가짜 프로그램이었는지. 출금 요청 시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했다면 가짜 거래소의 전형적 징후입니다
- 3. 수익 인증의 진실성 — 리딩방이 보여준 수익 인증, 실적 자료가 조작된 것이었는지
- 4. 원금 보장·손실 보전 약속 — "손실 나면 배로 물어준다"는 약속으로 유인했는지
- 5. 자금의 명목 — 투자금 대리 운용인지, 리딩 이용료인지, 특정 코인 프라이빗 세일 대금인지에 따라 기망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 투자 판단을 본인이 했고 손실이 시장에서 발생했다면 그 손실은 사기가 아닙니다. 유료 리딩방의 추천 종목이 다 틀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용료조차 사기로 구성하기 쉽지 않습니다. 반면 사기로 인정되는 사건들의 공통점은 돈이 피해자의 통제를 벗어난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리딩방 운영진이 지정한 대포통장으로의 입금, 실제 거래가 없는 가짜 거래소 충전, 존재하지 않는 상장 예정 코인의 판매 대금이 그렇습니다. 이런 유형은 조직적 범행인 경우가 많아 사기죄와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주의할 점과, 반대로 리딩방 운영·홍보에 관여했다가 피의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 - 피해자 측: 입금 계좌가 여러 개의 개인 명의 계좌로 분산돼 있고 상대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고소해도 피의자 특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계좌번호·닉네임·대화방 링크가 증거의 출발점이므로 방에서 나가기 전에 반드시 보존해야 합니다.
- - 관여자 측: 리딩방에 사람을 데려오고 수당을 받은 홍보책, 계좌를 빌려준 사람, 수익 인증 글을 올려준 사람은 사기 방조 또는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주장은 본인 투자·손실 내역, 수당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피해자): 송금이 최근이라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피해환급 절차는 대상 유형이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은행과 경찰을 통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의 돈은 인출됩니다.
- 2. 확보할 자료: 대화방 전체 캡처(닉네임·날짜 포함), 입금 계좌번호와 이체 내역, 가짜 거래소 사이트 주소와 화면, 수익 인증 이미지, 통화 녹음. 대화방이 폭파되기 전에 내보내기 기능으로 원본을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 피해야 할 행동: "출금해 주겠다"며 요구하는 세금·보증금 명목의 추가 입금. 전형적인 2차 편취 수법이고, 회수를 미끼로 접근하는 "리딩방 피해금 회수 대행" 업체 역시 상당수가 2차 사기입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45조(무등록 투자자문·일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리딩방 조직 사기, 가짜 거래소 유형 관련]
- - 공식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Q1. 유료 리딩방 이용료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리딩 실적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익률 300% 보장", 조작된 수익 인증처럼 가입 결정을 좌우한 거짓이 있었다면 이용료에 대한 사기 구성이 가능할 수 있고,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라면 계약 자체의 효력과 환불을 민사로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Q2.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지인을 데려왔는데 저도 처벌되나요?
- 수당을 받고 조직적으로 모집했는지, 사기 구조를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단순히 본인이 믿고 지인에게 알려준 정도라면 고의 인정이 어렵지만, 가입자 수에 따라 수당을 받으며 허위 수익 인증을 함께 올렸다면 방조 또는 공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수당 내역과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