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 1~10 (폭행 1~8, 상해 9~10)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1.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판단 기준
- 밀친 행위가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것이었는지, 지나가다 우연히 부딪힌 것에 불과한지
- 밀치기 직전에 언쟁, 진로 차단, 상대방의 선행 유형력 행사 등 어떤 경위가 있었는지
-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쳤는지, 다쳤다면 어느 정도인지(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로의 전환 여부)
- 상대방이 먼저 팔을 붙잡거나 앞을 막아서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상태에서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는지와 그 시점
원칙
-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하고, 그 결과로 상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치는 행위, 어깨를 강하게 미는 행위는 접촉의 강도가 크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면 사건은 공소기각 또는 불송치·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예외
- 상대방이 먼저 붙잡은 손을 뿌리치거나, 앞을 막아선 사람을 지나가기 위해 밀어내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 내지 저항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로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밀친 결과 상대방이 넘어져 다쳤다면 다칠 것까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문제되고, 이때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언쟁이 끝나고 돌아서서 가는 상대방을 따라가 밀친 경우(방어가 아니라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 계단, 차도 옆, 물기 있는 바닥 등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장소에서 밀친 경우
- 영상에 밀치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도 "손을 댄 적이 없다"는 진술을 유지하다 번복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밀치기 직전의 대화·행동까지 포함된 전체 구간의 CCTV 영상
- 상대방의 선행 행동(붙잡기, 막아서기)이 확인되는 영상 구간의 별도 특정
-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문자나 통화 등 당시 정황이 남은 기록
- 넘어진 지점의 바닥 상태와 주변 구조 사진
-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실무상 주의사항
-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유효하고, 한 번 표시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 시점과 문구를 정하기 전에 이 효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사기록을 검토할 때는 제출된 CCTV가 사건 장면만 잘라낸 것인지, 그 앞뒤 구간이 존재하는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밀치기 직전 상대방의 행동이 결론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인가요?
판단 기준
- 잡은 부위(머리채, 멱살, 손목)와 붙잡고 있던 시간, 흔들거나 끌어당긴 정도
- 붙잡은 상태로 상대방을 끌고 이동하였는지(별도로 체포·감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머리카락 뽑힘, 두피 통증, 경추부 염좌 등 치료가 필요한 신체 변화가 생겼는지
- 상대방이 놓아달라고 요구한 뒤에도 계속 붙잡고 있었는지
- 자리를 떠나려는 사람을 잠깐 붙잡은 것처럼 제지 목적의 순간적 행위였는지
원칙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이면 충분하고 주먹이나 발로 가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멱살을 잡고 흔드는 행위,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행위는 실무에서 전형적인 폭행으로 다루어집니다.
- 단순폭행에 그치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머리카락이 다량 뽑히거나 목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가 문제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됩니다.
- 반대로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려는 가족을 순간적으로 붙잡는 것과 같이 보호 목적의 일시적 제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놓아달라는 명시적 요구를 듣고도 상당한 시간 계속 붙잡고 있었던 경우
- 붙잡은 채로 상대방을 다른 장소로 끌고 간 경우
- 옷이 찢어지거나 단추가 뜯기는 등 유형력의 강도가 물건 손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뽑힌 머리카락, 찢어진 옷, 뜯긴 단추 등의 실물과 촬영 일시가 남은 사진
- 두피·목 부위에 대한 초진기록과 기재된 발생 경위
- 붙잡고 있던 시간이 확인되는 현장 CCTV
- 사건 직후 촬영한 신체 사진의 촬영정보(메타데이터)
-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확보 가능 여부
실무상 주의사항
- 머리채·멱살 사건은 고소 단계에서 상해진단서가 첨부되어 처음부터 상해죄로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죄명을 좌우하는 것은 진단서 자체보다 초진기록에 적힌 발생 경위와 실제 치료 경과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판단 기준
- 던진 방향이 상대방의 신체를 향한 것인지, 벽이나 바닥 등 사람이 없는 쪽인지
- 상대방과의 거리, 물건의 무게·재질·형태에 비추어 맞았다면 다칠 수 있었는지
- 던진 물건이 유리컵, 병, 재떨이처럼 깨지거나 단단한 물건인지
- 한 차례에 그쳤는지, 상대방이 피한 뒤에도 반복하여 던졌는지
- 물건이 상대방 신체나 다른 재물에 실제로 부딪혀 손상이 생겼는지
원칙
- 사람의 신체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므로, 명중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던진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면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물건을 던져 부순 것이라면 폭행이 아니라 재물손괴(형법 제366조)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에 따라 판단되므로, 같은 물건이라도 던진 거리·방향·상황에 따라 특수폭행이 부정되고 단순폭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리컵이나 병처럼 깨지면서 파편이 생기는 물건을 얼굴 높이로 던진 경우
- 상대방이 피한 뒤에 다른 물건을 집어 다시 던진 경우
- 물건을 미리 손에 쥔 채 상대방에게 다가간 정황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던진 물건의 실물 보전 또는 크기를 알 수 있는 사진
- 물건이 떨어지거나 부딪힌 지점과 당시 상대방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현장 사진
- 투척 방향과 각도가 확인되는 CCTV 영상
- 파편 등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그 진료기록
- 현장의 배치를 정리한 간단한 도면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폭행 해당 여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와 벌금형 선택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건의 성상과 실제 사용 방법에 관한 자료를 사건 초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와 고소 어느 쪽에서든 핵심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소화기를 분사한 행위가 문제되었는데, 사용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던진 물건이 특수폭행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가 물건의 명칭이 아니라 구체적 사용 방법에 따라 갈린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 몸에 손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위협만 해도 폭행이 되나요?
판단 기준
- 행위가 음향·액체·투척물 등 물리적 힘의 형태로 상대방의 신체에 작용하였는지
- 소리를 지른 위치가 상대방의 귀에 어느 정도로 가까웠고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 상대방이 자리를 피할 수 없는 좁은 공간이나 붙잡힌 상태였는지
- 행위가 반복되었는지, 일회적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
- 이명·어지럼 등 신체 이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원칙
- 폭행죄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손이나 발로 신체를 가격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물이나 음료를 끼얹는 행위, 지근거리에서 고성이나 확성기 소리를 신체에 가해지도록 하는 행위, 몸에 스칠 정도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유형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멀리서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한 것에 그쳤다면 유형력이 신체에 작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면 협박죄,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과 절차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이 나갈 수 없도록 문 앞을 막은 상태에서 지근거리 고성을 반복한 경우
- 이명이나 청력 이상에 관한 진료기록이 존재하여 상해로 평가될 여지가 생긴 경우
- 수 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의 행위가 반복되어 스토킹처벌법 적용까지 문제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음량과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현장 녹음 또는 영상
-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의 구조와 넓이를 보여주는 사진
- 이명·어지럼 등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
- 행위 전후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경위 판단용)
-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접촉이 없는 사안에서 수사기관은 폭행보다 협박이나 모욕으로 의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지 친고죄인지, 고소 기간 제한이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죄명 구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11조 (모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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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저도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판단 기준
- 최초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장면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지
- 대응 행위가 붙잡힌 손을 뿌리치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였는지, 주먹을 휘두르는 적극적 반격이었는지
- 상대방의 공격이 끝난 뒤에도 쫓아가거나 계속 가격하였는지
- 쌍방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상해 결과에 큰 차이가 있는지
- 어느 한쪽에라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원칙
- 대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면,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쌍방이 주먹을 주고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각자 폭행(상해) 피의자로 입건됩니다.
예외
- 일방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밀어내거나 뿌리친 정도라면 싸움이 아니라 방어행위로 평가되어 정당방위(형법 제21조) 또는 정당행위(형법 제20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대응의 목적과 정도가 침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범위에 머물렀는지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물러난 뒤에 따라가서 다시 가격한 경우
- 자신에게 유리한 구간만 잘라낸 CCTV나 영상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가격 사실을 부인하다가 영상 확인 후 진술을 바꾼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최초 접촉부터 상황 종료까지 끊기지 않은 전체 CCTV 영상
- 쌍방의 상해진단서와 초진기록을 대조한 자료(부위, 발생 경위, 진단 시점)
- 사건 직후 112 신고 녹취록과 신고 시각
- 찢어진 옷, 부러진 안경 등 유형력의 방향을 보여주는 물건
-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쌍방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두 개의 별개 사건입니다. 한쪽만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상대방 사건만 종결되고 자신의 사건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는 쌍방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동시에 교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어느 한쪽에 상해가 인정되면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합의 전에 쌍방의 죄명이 무엇으로 의율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0조 및 제21조 (정당행위, 정당방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때리는 피해자와 싸우다가 침대에 넘어뜨려져 목이 눌린 상태에서 침대 위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과잉방위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하여 가해한 것이므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상황에서도 싸움으로 평가되면 정당방위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보여주는 대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6.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정당방위가 왜 인정되지 않나요?
판단 기준
- 대응 시점에 상대방의 침해가 실제로 진행 중이었는지, 이미 끝난 상태였는지
- 대응의 목적이 침해를 벗어나려는 것이었는지, 응징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이었는지
- 맨손 공격에 흉기나 위험한 물건으로 대응하는 등 수단의 정도가 균형을 잃지 않았는지
- 자리를 피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포함한 전체 정황
- 대응 행위가 일회적이었는지, 상대방이 물러난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원칙
-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가해행위에 대하여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라는 이유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모두 부정합니다. 앞의 글에서 소개한 대법원 2000도228 판결은 목이 눌려 호흡이 곤란한 상황에서의 반격조차 싸움 중 가해로 평가한 사례입니다.
예외
-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의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형법 제21조 제2항), 그 초과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 일방적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 제3자(특히 가족)를 보호하기 위한 즉각적 개입은 싸움과 구별되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이 공격을 멈추고 돌아선 뒤에 추격하여 가격한 경우
- 주변에 있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집어 사용한 경우
- 먼저 욕설이나 도발로 충돌을 유발한 정황이 있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침해의 시작과 종료 시점이 구분되는 연속 영상
- 팔 안쪽·손등의 방어흔 등 방어 자세를 뒷받침하는 진료기록과 사진
- 쌍방의 체격 차이, 인원 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
- 현장의 출입구 위치 등 회피 가능성과 관련된 공간 구조 자료
- 침해 직후의 112 신고 녹취(대응 경위에 관한 최초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정당방위 주장은 유형력 행사 자체는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위법성을 다투는 구조입니다. 행위 자체를 부인할 것인지, 인정하되 정당방위를 주장할 것인지는 초기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해야 하며, 조사 중에 입장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1조 (정당방위, 과잉방위)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정당방위가 배제되는 "싸움"의 판단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7. 소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판단 기준
- 물건의 재질, 무게, 형태 등 성상 자체의 위험성
- 물건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했는지(휘둘렀는지, 던졌는지, 들고만 있었는지)
- 사용 방법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신체에 위험을 느낄 만했는지
- 물건을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미리 준비하거나 지니고 있었는지
-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발생 시 특수상해로의 전환 여부)
원칙
- 형법 제261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는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 위험한 물건 여부는 대법원 2010도930 판결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깨진 소주병이나 칼처럼 성상 자체가 위험한 물건은 대체로 인정되지만,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
- 물건을 위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을 느낄 정도가 아니었다고 평가되면 특수폭행이 부정되고 단순폭행만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2010도930 판결의 소화기 사안이 그 예입니다.
-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하면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가 되어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올라가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물건을 미리 준비해 현장에 가지고 간 정황(구매내역, 차에서 꺼내는 장면)이 확인되는 경우
- 얼굴이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겨냥해 휘두른 경우
- 병이 깨진 뒤에도 깨진 부분을 들고 계속 다가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용된 물건의 실물 또는 치수를 알 수 있는 사진
- 물건을 쥐고 휘두르는 방법이 확인되는 영상
- 물건이나 주변 집기의 파손 상태 사진
- 물건의 준비 경위에 관한 자료(구매내역, 소지 이유)
- 상해가 있다면 상해 부위와 물건의 형태가 대응하는지에 관한 의무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폭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죄명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의 효과를 단정해서 안내하면 안 됩니다. 단순폭행이면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특수폭행이면 같은 합의서가 양형자료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930 판결
-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의 사용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특수폭행 성립 여부를 가르는 실무상 판단 틀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8. 친구와 같이 때렸는데 공동폭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판단 기준
-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의 행위를 인식하며 이용하는 관계에 있었는지
- 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가격, 붙잡기, 진로 차단, 망보기)
- 사전에 함께 혼내주자는 등의 모의나 연락이 있었는지
- 피해자의 상해가 누구의 어떤 행위로 발생했는지 특정되는지
- 현장에 있었을 뿐 가담 의사와 행위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원칙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협박 등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경우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반의사불벌)과 제283조 제3항(협박의 반의사불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므로, 공동폭행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공소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예외
-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공동 가공의 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지 않으면 각자의 행위만으로 평가됩니다. 이때 각자의 행위가 단순폭행에 그친다면 그 부분은 반의사불벌죄로 남습니다.
- 직접 폭행하지 않은 사람의 가담 형태에 따라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며, 이 경우 형이 감경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단체 대화방에 "가서 손봐주자"는 취지의 메시지가 남아 있는 경우
- 한 사람이 피해자를 붙잡고 다른 사람이 때리는 등 역할 분담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구를 막아선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각자의 행위가 구분되어 확인되는 CCTV 또는 촬영 영상
- 사건 전후 일행 사이의 메시지와 통화내역
- 현장에서 각자가 서 있던 위치를 정리한 관계도
-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각 가해행위의 대응 관계에 관한 진료기록
- 일행이 아닌 제3자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공동폭행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합의의 법적 효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의율 죄명이 형법 제260조인지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인지부터 확인한 뒤 합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4항 (공동폭행, 반의사불벌 배제)
형법 제260조 (폭행)
- 형법 제30조 및 제32조 (공동정범, 방조범)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9.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나요?
판단 기준
- 치료가 필요한 상처, 통증, 기능 이상 등 신체 상태의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그 변화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 치료 없이 단기간에 자연적으로 나을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인지
- 행위자에게 다치게 할 고의까지 있었는지, 폭행의 고의에 그쳤는지(상해죄와 폭행치상죄의 구별)
- 진료를 받은 시점과 경위가 사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원칙
- 판례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합니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되는 경우는 물론,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도 처벌됩니다(같은 조 제3항).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예외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극히 경미한 상처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폭행죄만 문제되어 반의사불벌 법리가 적용됩니다.
-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폭행하였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형법 제262조)가 문제됩니다. 다만 폭행치상죄 역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은 같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사건 후 상당 기간이 지나 고소 직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고 실제 통원 치료가 없는 경우
- 피의자 측: 같은 부위를 겨냥해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상해의 고의가 추단되는 경우
- 쌍방 모두: 진단서 기재 부위와 주장하는 가해 방법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초진기록에 기재된 발생 경위와 내원 일시
- 상처의 일자별 경과를 보여주는 사진
- 실제 통원 횟수, 처방 내역, 물리치료 기록
- 사건 이전의 같은 부위 진료이력(기왕증 구별용)
- 가격 부위와 방법이 확인되는 사건 영상
실무상 주의사항
- 수사 도중 죄명이 폭행에서 상해로 변경되면 이미 제출한 처벌불원서의 의미가 공소권 소멸 사유에서 양형자료로 바뀝니다. 합의 시점을 정할 때 죄명 확정 여부를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3항 (상해, 상해미수)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0.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판단 기준
- 진단 일자와 진단서 작성 일자가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상 근접한지
-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원인·경위와 일치하는지
- 엑스레이 등 객관적 소견 없이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된 것인지
-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있던 신체 이상과 구별되는 새로운 것인지
-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동기와 경위, 그 후의 치료 경과가 자연스러운지
원칙
-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진단서가 피해자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단서가 통증 호소 등 주관적 사정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살펴야 할 사정들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예외
- 엑스레이상 골절, 봉합이 필요한 열상처럼 객관적 소견이 뒷받침되는 진단서는 증명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이 경우 다툼의 중심은 상해의 존재가 아니라 발생 경위와 인과관계로 옮겨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사건 후 한참 지나 고소 준비 단계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1회 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주장하는 가해 방법과 무관한 여러 부위가 광범위하게 기재된 경우
- 피의자 측: 진단서를 다투면서도 사건 당시 가격 사실 자체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상해 부정이 아니라 폭행 인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초진기록의 발생 경위란 기재 내용
- 사건일, 최초 내원일, 진단서 발급일 사이의 간격
- 엑스레이 등 영상의학 검사 자료의 존재 여부
- 같은 부위에 대한 사건 이전 진료이력
- 처방전, 물리치료 등 이후 치료 경과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실무에서는 진단서 자체보다 초진기록의 발생 경위 기재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진 당시 환자가 설명한 경위가 고소장의 주장과 다르면 진단서의 증명력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의무기록 사본은 양쪽 모두 조기에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사건으로,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때에는 진단 시점의 근접성, 기재 부위·정도와 주장 경위의 일치 여부, 기왕증과의 구별, 발급 근거, 사건 이후의 진료 시점·동기·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진단서가 제출된 사건에서 고소인과 피의자 양쪽이 각각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 요소 단위로 제시하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