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1) — 폭행·상해 Q1~10

이 시리즈의 개별 문답

  • 1. 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 2.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인가요?
  • 3.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 4. 몸에 손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위협만 해도 폭행이 되나요?
  • 5. 저도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 6.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정당방위가 왜 인정되지 않나요?
  • 7. 소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 8. 친구와 같이 때렸는데 공동폭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 9.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나요?
  • 10.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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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밀쳤을 뿐인데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고, 상처가 나거나 넘어질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한 차례 밀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

머리채를 잡거나 멱살만 잡아도 폭행죄인가요?

폭행죄가 됩니다. 때리지 않았더라도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합니다.

물건을 던졌는데 맞지 않았으면 폭행이 아닌가요?

맞지 않았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신체에 닿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졌다면 빗나갔더…

몸에 손대지 않고 소리 지르고 위협만 해도 폭행이 되나요?

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유형력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뿐 아니라 음향이나 물체의 힘을 신체에 작용시키는 것도 포함되므로, 귀 바로 옆에서 고성을 지르거…

저도 맞았는데 왜 쌍방폭행으로 입건되나요?

서로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각자가 별개의 폭행 사건 피의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맞아서 대응했는데 정당방위가 왜 인정되지 않나요?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만 인정되는데, 실무에서는 대응 행위가 방어를 넘어 공격으로 평가되는 순간 "싸움"으로 보아 정당방위를…

소주병이나 의자를 들었으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평가되면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다만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인지는 물건의 이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친구와 같이 때렸는데 공동폭행은 처벌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하면 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폭행이 적용되어 형법상 폭행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나요?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된 때, 즉 건강 상태가 나빠진 때 성립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지만 그런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에 그칩니다.

전치 2주 진단서만 있으면 상해죄가 되나요?

진단서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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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