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2) — 상해·협박 Q11~20

11.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인정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합니다.
  • 원고 11~20 (상해 11~16, 협박 17~20)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11.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판단 기준

  • 상처의 치료를 위해 실제로 진료나 처치가 필요했는지
  • 통증이나 불편으로 일상생활(수면, 보행, 업무)에 지장이 있었는지
  • 치료 없이도 며칠 안에 자연적으로 사라질 정도였는지
  • 멍이나 상처의 부위, 크기, 개수가 어느 정도였는지
  • 통증이 얼마나 지속되었고, 진료를 받은 시점이 사건과 근접한지

원칙

  •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하므로, 외견상 가벼워 보이는 멍이나 찰과상,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준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이렇게 상해가 인정되는 순간 합의의 법적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외

  • 폭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정도의 극히 경미한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폭행죄만 성립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멍이라도 넓은 부위에 걸쳐 있거나 오래 지속되어 실제 치료를 받았다면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명칭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상처를 촬영한 사진이 전혀 없고 진료도 받지 않아 사후에 정도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 고소인 측: 고소 직전에야 병원을 찾아 진단서만 발급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경우
  • 피의자 측: 경미한 상처라고 주장하면서도 같은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상처 발생 직후부터 소멸 시까지 일자별로 촬영한 경과 사진(촬영정보 포함)
  • 초진기록에 기재된 상처의 부위·크기와 발생 경위
  • 처방 내역과 실제 복용·처치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
  • 크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비교 대상과 함께 촬영한 사진
  • 같은 부위에 대한 사건 이전 진료이력(기왕증 구별용)

실무상 주의사항

  • 경미한 상처의 상해 인정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결론을 좌우하는 것은 진단서의 존재가 아니라 일자별 경과 사진과 실제 치료 실적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를 입은 직후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제3항 (폭행,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2.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판단 기준

  • 사용된 물건이 성상과 사용 방법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녔다고 볼 수 있는지("휴대"의 요건)
  • 물건을 미리 준비해 간 것인지,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집어 든 것인지
  •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어떠한지(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 질병에 이르면 특수중상해가 문제됩니다)
  • 피해 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원칙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기서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7도771 판결), 실제로 그 물건을 범행에 사용했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 사용 의도가 있었는지는 범행의 동기, 물건의 휴대 경위와 사용 방법,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외

  • 물건의 성상과 사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일반 상해죄로 의율되어 벌금형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 물건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대" 요건이 부정되어 특수상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물건을 미리 구입하거나 차량에서 꺼내 가는 등 준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 얼굴이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겨냥해 사용한 경우
  • 범행 후 물건을 버리거나 감춘 경우(증거인멸 정황으로 구속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용된 물건의 실물 또는 치수·재질을 알 수 있는 사진
  • 상해 부위의 형태와 물건의 형상이 대응하는지에 관한 의무기록·수술기록
  • 물건의 준비 경위에 관한 자료(구매내역, 평소 소지 이유)
  • 사용 장면과 전후 상황이 담긴 영상
  • 치료 기간과 후유증에 관한 진단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상해는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수 없다는 점이 실무상 가장 큰 차이입니다. 죄명이 특수상해로 의율되는 순간 정식재판과 구속 가능성을 전제로 초기 대응을 설계해야 하며, 위험한 물건성과 휴대 요건을 다툴 자료를 수사 초기에 확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8조 (중상해)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특수상해·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힌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물건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특수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 의도가 요건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판단 기준

  • 합의가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는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이루어졌는지
  •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 치료비와 위자료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 등 대체 수단을 이용했는지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치료, 교육 이수 등)가 뒷받침되는지

원칙

  •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합의의 효과는 공소권 소멸이 아니라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행 후의 정황)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인 "처벌불원" 내지 "실질적 피해 회복"으로 나타납니다.
  • 검사 단계에서는 초범, 피해 정도, 합의 여부를 종합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는 빠를수록 절차 전체에 미치는 효과가 큽니다.

예외

  • 수사 결과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폭행죄로 의율이 바뀌면 사건의 성격이 반의사불벌죄로 돌아가므로, 그때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공소권 소멸 사유가 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서라도 죄명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거나 집·직장으로 찾아간 경우(2차 가해로 평가되고, 방식에 따라 스토킹 문제까지 생깁니다)
  • 합의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책임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태도를 바꾼 경우
  • 판결 선고 직전에야 급하게 공탁만 하고 피해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문구(처벌불원 의사와 민사상 청구 포기 조항의 구분)
  • 합의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이체내역
  • 형사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와 공탁 통지 자료
  • 치료비를 별도로 지급했다면 그 영수증
  • 형사조정 절차를 거쳤다면 조정조서

실무상 주의사항

  •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조항을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형사절차에서의 효과와 민사소송 가능성을 두고 다시 분쟁이 생깁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의 합의 시도는 피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하거나 수사기관에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4.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무슨 죄인가요?

판단 기준

  • 행위가 가격이었는지, 밀치기나 뿌리치기 정도였는지(행위 태양)
  • 그 행위로 사람이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상해가 행위로부터 직접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스스로 균형을 잃는 등 다른 경과가 개입했는지
  • 장소와 상황(계단, 차도 옆, 젖은 바닥)이 결과 발생에 영향을 주었는지
  • 애초에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원칙

  • 형법 제262조의 폭행치상죄는 폭행의 고의로 유형력을 행사했는데 예견 가능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해죄이고, 두 죄 모두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예외

  • 폭행과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이례적인 경과라면 폭행죄만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 반의사불벌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신체를 향한 유형력 행사 자체가 없이 부주의한 행동으로 다치게 한 것이라면 과실치상죄(형법 제266조)가 문제되는데,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계단 위나 차도 옆처럼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장소에서 강하게 밀친 경우(예견가능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유형력의 정도를 조절하지 못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넘어지는 경위 전체가 담긴 영상(밀치는 강도와 방향 판단용)
  • 사고 지점의 바닥 상태와 구조물 사진
  • 진료기록에 기재된 손상의 기전(부딪힌 것인지, 넘어진 것인지)
  • 피해자의 신발, 음주 여부 등 스스로 균형을 잃을 사정에 관한 자료
  • 직후 구호 조치와 119 신고 여부에 관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수사기관이 상해·폭행치상·과실치상 중 어느 죄명으로 의율하는지에 따라 반의사불벌 여부가 갈립니다. 사건 초기에 의율 죄명을 확인하고, 고의와 인과관계에 관한 자료를 그 죄명 구조에 맞추어 정리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2조 (폭행치사상)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폭행)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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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판단 기준

  • 진단서가 사건 직후 발급되었는지, 고소 준비 단계에서 발급되었는지
  • 초진기록의 발생 경위가 고소장의 주장과 일치하는지
  • 엑스레이 등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는지, 통증 호소만으로 발급되었는지
  • 기재된 부위가 주장하는 가해 방법과 대응하는지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활동(정상 출근, 운동, 여행 등)이 주장하는 상해 정도와 모순되지 않는지

원칙

  • 형사재판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6도15018 판결은 상해 사실과 인과관계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서가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발급된 때에는 발급 시점, 기재 내용과 경위의 일치, 기왕증과의 구별, 이후 진료 경과까지 살펴 증명력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외

  • 골절이나 봉합이 필요한 열상처럼 객관적 소견이 명확한 사안에서는 상해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이때 방어의 중심은 그 상해가 피의자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인과관계)와 행위 경위(정당방위, 쌍방 구조)로 옮겨가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조사에서 접촉 자체를 부인하다가 영상이 제시되자 진술을 바꾼 경우(진단서를 다투는 주장의 신빙성까지 함께 약해집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경우(2차 가해이자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만 선별해 제출했다가 나머지가 드러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피해자 의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요청 기록
  • 사건일·최초 내원일·진단서 발급일의 시간 관계 정리
  • 사건 직후 피해자의 활동이 드러나는 객관적 자료
  • 쌍방 다툼이라면 자신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과 진료기록
  • 사건 전체가 담긴 CCTV의 조기 보존 요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의무기록은 의료기관에 보존되어 사라지지 않지만 CCTV는 보존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어 자료 확보의 우선순위는 진단서 분석보다 영상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관련 판례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에 관한 판결로, 진단서가 주로 피해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해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 살펴야 할 판단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해 어느 판단 요소를 다투어야 하는지, 방어의 구조를 그대로 제시해 주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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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가족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와 처벌이 다른가요?

판단 기준

  •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존속상해 가중 여부)
  • 행위자와 피해자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 관계에 있는지
  • 동종 신고나 폭력이 반복되어 왔는지(재발 위험 평가)
  • 피해자가 처벌과 별개로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를 원하는지
  • 상해에 이르지 않은 폭행에 그친 부분이 있는지(그 부분은 반의사불벌)

원칙

  • 형법 제257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 배우자, 전 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상해·폭행은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여, 법원은 퇴거,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 외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접근제한·사회봉사·수강명령·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예외

  • 상해가 아닌 폭행에 그친 부분은 존속폭행이라도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상해와 폭행이 섞인 사건에서는 부분별로 절차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되지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제재와 절차가 뒤따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과거 112 신고 이력이 반복되어 있는 경우(일회적 우발이 아니라 반복 위험으로 평가됩니다)
  • 임시조치 결정을 고지받고도 주거에 접근하거나 연락한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이 이루어진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과거 112 신고 처리 내역과 출동 기록
  • 임시조치 결정문과 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료기록과 상처 사진(반복 피해라면 시기별로 구분)
  • 주거지 공동현관 CCTV와 출입기록
  • 이웃, 가족 등 반복성에 관한 제3자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가정폭력 사건은 처벌 절차와 보호 절차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고소와 별개로 임시조치 청구가 신속한 보호 수단이 되고, 행위자 입장에서는 임시조치 위반이 그 자체로 구속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57조 제1항 및 제2항 (상해, 존속상해)
  • 형법 제260조 제3항 (폭행의 반의사불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9조 (가정폭력범죄의 정의, 임시조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판단 기준

  • 발언이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
  •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의 관계, 지위, 과거의 갈등이나 폭력 이력이 어떠한지
  • 발언 당시의 상황(흉기 소지, 인원 수, 심야 주거지 앞 등)이 어떠했는지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한 차례 감정 표출에 그쳤는지
  • 발언 전후의 언동이 해악을 실행할 듯한 태도였는지

원칙

  •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협박죄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양자의 관계·지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관계없이 협박죄는 기수가 됩니다.
  •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말다툼 중에 일시적 분노로 내뱉은 말로서 해악을 실제로 가할 의사 없이 한 단순한 폭언이나 욕설로 평가되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집이 어딘지 안다", "애들 학교도 안다"처럼 해악의 실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발언한 경우(특수협박 문제로 확대됩니다)
  • 과거에 실제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 전후 맥락까지 포함된 녹음 원본 파일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담긴 문자·메신저 내역
  • 과거의 갈등이나 폭력 이력에 관한 자료(신고 내역, 진료기록)
  • 발언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의 진술
  • 발언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녹음이 발언의 일부 구간만 남아 있으면 "맥락이 잘렸다"는 다툼이 반드시 생깁니다. 녹음 파일은 편집 없이 원본 전체를 보전하고, 제출할 때에도 전체 파일과 함께 해당 구간을 특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 (협박, 반의사불벌)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경찰관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그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변제를 독촉한 사안에서,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로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현실적인 공포심 발생과 무관하게 기수에 이른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협박의 정도를 판단하는 종합 고려 요소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말 한마디"의 협박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판단 틀과 기수 시기를 제시한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8.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협박도 처벌되나요?

판단 기준

  • 메시지의 문언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는지
  • 한 차례에 그쳤는지, 여러 차례 반복하여 도달했는지
  • 수신 거부나 차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계속되었는지
  • 발신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대포폰, 익명 계정 사용 여부)
  • 문자 외에 사진이나 이모티콘 등으로 해악을 표현한 부분이 있는지

원칙

  •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말로 하든 글로 하든 성립에 차이가 없습니다. 협박 문언이 담긴 메시지 한 건으로도 협박죄가 될 수 있고, 흉기 사진을 보내는 것처럼 언어가 아닌 방식의 고지도 가능합니다.
  •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74조에서 처벌합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외

  • 한 차례의 메시지는 "반복 도달"이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스토킹범죄로는 나아가지 않고, 협박 문언에 해당하는지만 문제됩니다.
  • 반대로 개별 메시지가 협박 문언에 이르지 않더라도, 거부 의사에 반해 지속·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죄명은 다르지만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차단당하자 다른 번호나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이어간 경우
  • 심야나 새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경우
  • 흉기, 주거지 사진 등 해악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첨부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대화방 전체를 순서대로 캡처한 자료(문제 메시지만 발췌하지 않을 것)
  • 메시지가 저장된 원본 기기와 백업 파일의 보전
  • 발신번호, 계정 정보, 프로필 화면의 캡처
  • 차단 일시와 차단 이후의 수신 내역
  • 통신사 발신내역 등 발신자 특정을 위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메시지 증거를 문제된 부분만 잘라 제출하면 "앞뒤 대화가 빠졌다"는 반박에 부딪혀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대화방 전체 백업과 함께 문제 구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기기를 바꾸기 전에 반드시 백업을 마쳐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공포심 유발 문언의 반복 도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협박죄의 성립 기준과 기수 시기에 관한 기준 판결로, 문자 메시지에 의한 협박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비대면 수단이라도 해악 고지의 판단 틀이 동일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9.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판단 기준

  • 자해하겠다는 말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 상대방과의 거리, 공간 구조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위해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언동의 경위(이별 통보 직후, 요구 거절 직후 등)와 목적이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이었는지
  • 같은 방식의 언동이 반복되어 왔는지
  • 상대방을 붙잡거나 앞을 막는 등 다른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원칙

  • 협박죄의 해악 고지는 통상 언어로 이루어지지만 거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도14316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횟집 주방에 있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사안에서, 이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흉기를 든 자해 위협은 그 자리에 있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예외

  • 흉기 없이 전화나 메시지로 자해를 언급한 경우처럼 상대방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드러나지 않는 사안에서는 협박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언동이 압박 수단이 아니라 실제 자살 위기의 호소로 보이는 경우에는 형사 문제 이전에 긴급한 보호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경찰(112)이나 전문기관에 즉시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이별 통보나 요구 거절 직후마다 같은 방식의 위협이 반복된 경우(협박과 별개로 스토킹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흉기를 든 채 상대방의 퇴로를 막거나 다가간 경우
  • 위협 장면을 촬영해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건과 그 출처에 관한 자료
  • 현장의 공간 구조와 상대방의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
  • 112 신고 녹취와 출동 경찰관의 기록
  • 이별 통보 등 경위를 보여주는 전후 메시지
  • 같은 방식의 위협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과거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연인 관계의 이별 국면에서 나오는 자해 위협은 협박과 스토킹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개별 언동을 협박으로, 반복된 접근·연락을 스토킹으로 나누어 구성하면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나 회칼 2자루를 들고 나와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사안에서, 해악의 고지는 언어뿐 아니라 거동으로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죄 원심을 파기한 판결입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자해 위협이 협박이 되는 논리 구조(거동에 의한 해악 고지)를 구체적 사실관계로 보여주는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 흉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인가요?

판단 기준

  • 물건을 어디에서 어떻게 가져왔는지(현장에서 우발적으로 집었는지, 미리 준비해 왔는지)
  • 물건을 상대방에게 보이도록 한 방식(들고 다가섬, 문 앞에 놓아둠, 휘두름)
  • 당시의 표정, 자세, 침묵 등 언동 전체가 해악을 실행할 듯한 태도였는지
  •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에 선행하는 다툼이나 앙심의 경위가 있었는지
  •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를 추단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

원칙

  •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7도771 판결), 위험한 물건의 휴대로 해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가중 처벌됩니다.
  • 대법원은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에서,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 2개와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말 없는 거동임에도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특수협박의 성립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예외

  • 작업 중이던 공구를 우연히 손에 든 채 언쟁한 경우처럼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지 않으면 "휴대" 요건이 부정되어 특수협박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악 고지가 인정되면 단순협박만 문제됩니다.
  • 단순협박은 반의사불벌죄지만 특수협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3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단순협박과 존속협박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수협박에서는 합의가 양형 사유로만 반영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다툼 직후 자리를 떠났다가 물건을 가지고 되돌아온 경우(사용 의도가 쉽게 추단됩니다)
  • 상대방의 주거지나 직장으로 물건을 들고 찾아간 경우
  • 물건을 새로 구입한 내역이 사건 직전에 확인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물건의 출처와 구매내역, 평소 소지 이유에 관한 자료
  • 물건을 든 장면과 전후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 주거지 앞 사안이라면 공동현관 출입기록과 현관 CCTV
  • 놓아두고 간 물건이 있다면 발견 당시 상태를 촬영한 사진
  • 선행 다툼의 경위를 보여주는 메시지와 통화내역

실무상 주의사항

  • 특수협박 사건에서 실무상 승부처는 협박 문언이 아니라 "사용 의도"의 추단 자료입니다. 물건의 준비 경위와 이동 경로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어느 쪽이 먼저 확보하는지가 결론에 직결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 (협박, 반의사불벌)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특수협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란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힌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사용 의도가 특수협박의 요건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과도 2개(칼날 길이 약 9.7cm)와 점화용 라이터를 놓아둔 행위가 말 없는 거동임에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침묵 속의 거동만으로 특수협박이 성립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최근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대법원 판례검색(lx.scourt.go.kr) 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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