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2) — 상해·협박 Q11~20

이 시리즈의 개별 문답

  • 11.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 12.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 13.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14.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무슨 죄인가요?
  • 15. 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 16. 가족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와 처벌이 다른가요?
  • 17.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 18.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협박도 처벌되나요?
  • 19.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 20. 흉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인가요?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4도12341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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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합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무슨 죄인가요?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므로, 무…

가족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와 처벌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존속상해로 형이 가중되고, 배우자나 동거 가족 사이의 상해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형사처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로 평가되면 협박…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협박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수단에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DM으로 보낸 내용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흉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인가요?

말 한마디 없더라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거동으로도 가능하므로, 흉기를 든 채 다가서거나 보이는 곳에 두는 행위 자체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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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