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최신 법률정보
멍이나 가벼운 찰과상도 상해로 인정되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멍이나 염좌라도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라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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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으로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는 얼마나 무거운가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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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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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 생각은 없었는데 상대가 다쳤다면 무슨 죄인가요?
다치게 할 고의 없이 폭행할 고의만 있었는데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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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진단서만으로 상해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피해자 진술과 상해진단서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 판단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므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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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다치게 하면 일반 상해와 처벌이 다른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을 상해하면 존속상해로 형이 가중되고, 배우자나 동거 가족 사이의 상해는 가정폭력처벌법이 함께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나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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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그 정도로 평가되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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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받은 협박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해악의 고지는 수단에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 카카오톡, DM으로 보낸 내용도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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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흉기를 들고 죽어버리겠다며 자해하려 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해악의 고지, 즉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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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특수협박인가요?
말 한마디 없더라도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악의 고지는 거동으로도 가능하므로, 흉기를 든 채 다가서거나 보이는 곳에 두는 행위 자체가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