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분쟁 생활법률 해설 | 작성·검토: 박무협 변호사 | 기준·수정일: 2026. 8. 19.
상담 사례
- 분할심판을 해야 할지 지방법원에 유류분 소송을 내야 할지 혼란스럽습니다.
원칙
- 분할과 유류분은 비슷해 보여도 법원·청구·기간이 다르므로 한 번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주로 현존하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하는 가정법원 절차입니다. 유류분 보전청구는 증여·유증으로 발생한 유류분 부족액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 제1115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부족액의 가액지급이 원칙이며, 상속개시일에 따라 경과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불리한 사정
- 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기여분을 다투는 것과 유류분 부족액의 가액지급을 구하는 것은 청구법원·당사자·시효·입증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개정 전 반환법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체크리스트
- 분할대상인 현존 상속재산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유류분 침해의 존재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 당사자·관할·전치절차 : 가족관계·등기·계좌·계약서 등 객관자료로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재산별 현재 명의와 처분 여부, 공동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시효를 분류해 절차지도부터 작성하십시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와 작성·취득일을 표로 연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대표 판례
- 관련 법령: 민법 제1013조, 제111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50조
- 대표 판례·결정: 대법원 2015. 7. 17.자 2014스206 결정
확인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 ※ 구체적 결론은 유언 형식, 상속개시일, 재산처분, 통지·인지 시점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