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접촉이 '쓰다듬는' 방식이었는지, '치거나 미는' 방식이었는지 — 후자는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예: 안전 문제, 지시 불이행에 대한 대응 등 비성적 동기의 존재 여부)
- 피고인이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도 동일한 행위 태양을 보였는지
- 피해자 스스로 접촉의 성격(쓰다듬음인지 가격인지)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관한 진술
- 차량 내 공간적 밀착도와 신체 접촉의 불가피성 여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의 사안에서, 운전연수 강사인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피해자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때렸다'고 진술하며 그 이유를 '운전 지시를 따르지 못해 피고인이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밝힌 점, 피고인이 다른 연수생에게도 유사한 상황에서 팔뚝이나 다리를 치며 주의를 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만진 것인지 신체에 손을 대고 싶었던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알지 못한다'고 답한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고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접촉이 '만짐'이 아니라 '침' 또는 '가격'의 형태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이나 정황이 있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서 제3자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한 전력이 있어 성적 의도 외의 동기(주의 환기, 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접촉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집중되었거나, 쓰다듬는 등 지속적·애무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