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기소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기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무죄는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어, 그 자체로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닐 수 있음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므로,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의신청이나 항고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통지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