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불기소와 무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불송치·불기소와 무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불송치·불기소는 수사기관(경찰·검찰) 단계에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것이고, 무죄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 선고되는 것으로 판단 주체와 절차가 다릅니다. 불송치·불기소를 받으면 애초에 정식 재판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것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실질적 결과는 같습니다.

판단 기준

  • 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는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불기소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기소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 무죄는 법원이 정식 공판 절차를 거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유죄의 확신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
  •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항고·재정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어, 그 자체로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닐 수 있음
  •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되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이므로, 혐의없음과는 성격이 다름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에 따라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되며,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항고·재정신청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나 불기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이의신청이나 항고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어, 통지 내용과 불복 기한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