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피검사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검사 방법과 기술이 합리적이었는지
- 거짓말탐지기 검사자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추었는지
- 녹음이 적법한 절차로 수집되었는지(대화 당사자의 녹음인지, 제3자의 몰래 녹음인지)
- 디지털 포렌식 자료(통화기록, 위치정보, 삭제된 메시지 복구 등)가 사건 경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지
- 이러한 자료들이 피해자 진술이나 다른 정황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을 가지려면,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변동이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으로 진술의 진위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이러한 전제요건이 모두 갖추어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은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하는 데 그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실무상 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죄나 무죄가 결정되는 경우는 드물며, 오히려 이를 유죄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적법하게 수집된 통화기록·위치정보 등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피고인의 알리바이나 무혐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삭제된 메시지가 복구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전 정황(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등)이 확인되는 경우
- ※ 본 자료는 2026. 8. 20.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공개 판례 및 법령 정보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이후 판례 변경이나 법령 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대응 시에는 최신 판례와 개별 사실관계를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