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사실은 어떻게 평가될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도착하면 톡 해줘',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잘자, 시간되면 연락해' 등 안전한 귀가를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자 한 점, 피해자 역시 나이 차이를 이유로 대화가 제한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경험칙과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락을 주고받거나 다시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강제추행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통념에 어긋나는 사후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판단 기준

  • 연락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단순한 일상적 안부인지
  • 연락을 먼저 시작한 쪽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그리고 그 동기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건과 무관한 업무적·개인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 피해자가 이후 만남에서 다시 위험을 감수할 만한 다른 사정(경제적 필요, 오해 해소 목적 등)이 있었는지
  • 피고인이 사후 연락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과·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도착하면 톡 해줘',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잘자, 시간되면 연락해' 등 안전한 귀가를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자 한 점, 피해자 역시 나이 차이를 이유로 대화가 제한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경험칙과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회를 제안하거나 사건과 무관하게 친밀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사후 연락에서 사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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