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기준
- 연락의 내용이 사건에 대한 사과·해명·합의 제안인지, 단순한 일상적 안부인지
- 연락을 먼저 시작한 쪽이 피해자인지 피고인인지, 그리고 그 동기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사건과 무관한 업무적·개인적 관계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 피해자가 이후 만남에서 다시 위험을 감수할 만한 다른 사정(경제적 필요, 오해 해소 목적 등)이 있었는지
- 피고인이 사후 연락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사과·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는지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의 사안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도착하면 톡 해줘', '운전하느라 피곤하지? 잘자, 시간되면 연락해' 등 안전한 귀가를 염려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하고자 한 점, 피해자 역시 나이 차이를 이유로 대화가 제한되자 새로운 계정을 만들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러한 사정만으로 통상의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경험칙과 증거법칙에 어긋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 사건 직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재회를 제안하거나 사건과 무관하게 친밀한 관계를 지속했음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 ▸ 검찰 측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사정: 피고인이 사후 연락에서 사건에 대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