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1. 차용 당시 재산과 채무의 규모 — 자산보다 빚이 훨씬 많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 정기적인 수입이 있었는지
- 2. 변제 재원의 실재 여부 — "들어올 돈"이라고 말한 계약금, 공사대금, 투자금이 실제로 존재했고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 3. 돈의 실제 사용처 —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 아니면 기존 채무 변제나 도박 등에 썼는지
- 4. 차용의 반복성 —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서 비슷한 명목으로 돈을 끌어모았는지
- 5. 차용 후의 행동 — 변제 노력, 연락 유지 여부, 재산 은닉이나 잠적 여부
- 6. 거짓말의 내용과 정도 — 신분, 직업, 담보에 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는지
원칙적으로는
- 편취 고의는 검사가 입증해야 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 차용 당시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었고, 변제 계획에 현실적 근거가 있었으며, 사후에 변제 노력을 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업자금 차용에서는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실패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사업이 망해서 못 갚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속였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 수사기관이 고의 인정의 근거로 삼는 전형적인 사정들입니다.
- - 차용 당시 이미 다수의 채권자에게 독촉받고 있었고 신용불량 상태였던 경우
- - 변제 재원이라고 말한 것이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계약 자체가 없었던 "들어올 계약금" 등)
- - 빌린 돈이 입금 당일 곧바로 다른 채권자에게 이체된 경우 — 돌려막기 구조는 계좌내역으로 그대로 드러납니다
- - 직업, 재산, 담보에 관해 문서까지 위조해 가며 속인 경우
- - 못 갚게 된 뒤의 사정 변경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 — "빌릴 때는 괜찮았는데 이후 나빠졌다"고 주장하려면 나빠진 계기가 구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즉시 할 일: 시간 순서표를 만드세요. 차용일 기준으로 그 전후의 재산 상태, 수입, 변제 재원, 사정이 악화된 시점과 계기를 날짜별로 정리하는 것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2. 확보할 자료: 차용 시점의 통장 잔고와 거래내역, 소득증빙(급여명세, 매출자료), 변제 재원의 존재를 보여주는 계약서나 문자, 사정 악화의 계기를 보여주는 자료(거래처 부도 자료, 진단서, 폐업 신고서), 일부라도 변제한 내역
- 3. 피해야 할 행동: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워 진술하는 것. 나중에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면 "진술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를 확인한 뒤 답하겠다고 하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
- -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 판례: [연구소 보유 판결문 확인 후 기재 — 편취 고의의 판단 시점, 간접사실에 의한 고의 인정 관련]
- - 공식 자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Q1. 빌릴 때 채무가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되나요?
- 그것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많아도 정기 수입이나 처분 가능한 자산이 있었고 상대에게 자기 사정을 어느 정도 알렸다면 고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초과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돈 걱정 없다"고 말했다면 불리해집니다.
Q2. 사업 실패로 못 갚은 것도 사기가 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체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투자·차용을 받는 시점에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계속 돈을 끌어모았다면 그 시점 이후의 차용에 대해서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초기 차용과 말기 차용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최종 검토일: 2026. 8.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