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3) — 협박·스토킹 Q21~30

21.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통지는 원칙적으로 협박이 아닙니다. 고소나 신고는 법이 보장하는 절차이므로 그 예고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원고 21~30 (협박 21~24, 스토킹 25~30)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21. "고소하겠다", "회사에 알리겠다"는 말도 협박이 되나요?

판단 기준

  • 고지한 내용이 고소·신고 등 적법한 절차인지, 사적인 보복이나 폭로인지
  • 폭로하겠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 사이에 정당한 관련이 있는지
  • 요구하는 금액이나 조건이 자신의 권리 범위 안에 있는지
  • 통지의 표현 방식과 횟수가 압박의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의 지위나 처지(직장, 가족관계)를 이용해 무관한 불이익을 겨눈 것은 아닌지

원칙

  • 채무 이행을 구하며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알리는 것처럼,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통지는 해악의 고지가 있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처럼, 경찰관이 지인의 채권 추심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내세워 채무 변제를 독촉한 행위는 협박죄의 기수로 인정되었고 정당행위로도 평가받지 못했습니다.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도를 넘으면 협박이 됩니다.

예외

  •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처럼 폭로 대상이 요구와 무관하거나, 정당한 채권액을 넘는 금전을 요구하면서 폭로를 수단으로 삼으면 협박을 넘어 공갈죄(형법 제350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절차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요구한 금액이 실제 채권액이나 손해액을 뚜렷하게 초과하는 경우
  • 요구와 무관한 가족, 직장 등 제3의 영역에 대한 불이익을 겨눈 경우
  • 기한을 정한 최후통첩을 반복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요구 내용이 담긴 메시지·내용증명 전체(발췌하지 않은 원문)
  • 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증명하는 계약서·이체내역
  • 요구 조건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의 이력
  • 통화 녹음(요구의 표현 방식 판단용)
  • 폭로하겠다는 사실과 요구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 추심 목적이라도 메시지의 문구 하나로 공갈미수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사적 통지보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절차적 수단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형사 리스크를 차단하는 길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형법 제350조 (공갈)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경찰관인 피고인이 지인의 부탁으로 그 채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며 변제를 독촉한 사안에서 협박죄의 기수를 인정하고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권리행사의 외형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이 한도를 넘으면 협박이 된다는 경계선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2. 협박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판단 기준

  • 의율된 죄명이 단순협박인지, 특수협박이나 공동협박인지
  • 처벌불원 의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표시되었는지
  • 처벌불원 의사가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
  • 처벌불원 표시가 철회할 수 없는 것임을 피해자가 이해하고 있는지
  • 협박 외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다른 죄명이 함께 문제되고 있는지

원칙

  •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 즉 처벌불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이 표시되면 사건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예외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협박한 경우에도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이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 협박과 함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2023년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협박 부분이 종결되어도 스토킹 부분은 계속 진행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합의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진술 번복이나 허위 확인서를 요구한 경우(증거인멸이나 위증 관련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뒤 다시 같은 상대를 위협한 경우(새 사건에서 재범으로 무겁게 평가됩니다)
  •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으로 반복하여 찾아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처벌불원서의 문구, 제출처, 접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합의금 지급 사실의 이체내역

  • 사건에 병합된 죄명 전체의 목록(의견서·공소장 기재 확인)
  • 형사조정 절차를 거쳤다면 조정조서
  • 재발 방지 약속의 이행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난다"는 안내는 죄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위험합니다. 협박 부분은 종결되어도 병합된 스토킹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이 남아 절차가 계속되는 사건이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제3항 (협박, 반의사불벌)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및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한과 재철회 금지)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3. 제 가족을 해치겠다는 말도 저에 대한 협박인가요?

판단 기준

  • 해악의 대상이 된 제3자와 본인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
  •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인지(막연한 저주인지, 실행 방법까지 담겼는지)
  • 그 해악이 본인에게 직접 또는 전달 경로를 통해 고지되었는지
  • 자녀의 학교나 동선 언급처럼 실행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있는지
  • 같은 취지의 위협이 반복되었는지

원칙

  • 대법원 판례는 협박죄에서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 즉 침해하겠다는 법익의 종류나 법익의 주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고,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의 고지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이는 협박의 개념과 기수 시기를 정리한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제로 확립된 법리입니다.

예외

  • 해악의 대상이 본인과 관계가 소원한 사람이라면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지 않아 협박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 가족 본인을 피해자로 하는 별도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그 해악이 가족에게도 고지되어야 합니다. 본인만 들은 위협은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한 협박으로만 구성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녀의 학교, 등하교 시간, 학원 위치 등 동선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경우
  • 가족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며 위협한 경우(스토킹행위와도 겹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직장이나 주거지에 실제로 나타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위협 발언이 담긴 녹음·메시지 원본
  • 본인과 해악 대상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 동선 등 구체적 정보를 언급한 부분의 캡처
  • 가족이 별도로 받은 연락이나 목격 내역
  • 반복성을 보여주는 시기별 기록 정리

실무상 주의사항

  • 2023년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의 대상에 상대방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과 가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겨냥한 위협이 접근·연락과 결합되어 있다면 협박 고소와 함께 스토킹처벌법상 보호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병행하는 구성이 실효적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동거인·가족에 대한 행위 포함)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관련 법리의 전제 판결)
  • 협박의 개념과 판단 기준, 기수 시기를 정리한 판결로, 제3자에 대한 해악 고지 사안들은 이 판결의 협박 개념을 전제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가족을 겨냥한 위협이 본인에 대한 협박으로 구성되는 법리적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4. 홧김에 한 욕설과 협박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판단 기준

  • 발언에 장래에 어떤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단순한 비하·욕설에 그치는지
  • 전후 언동에 비추어 해악을 실제로 가할 듯한 진지성이 있었는지
  • 두 사람의 관계와 과거의 갈등·폭력 이력이 발언의 무게를 더하는지
  • 발언 직후 따라가거나 물건을 부수는 등 실행을 연상시키는 행동이 있었는지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되었는지

원칙

  •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는 말다툼 중에 홧김에 내뱉은 욕설처럼 해악을 가할 의사 없이 한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언동은 협박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국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전후 사정에 비춘 해악 고지의 실질이 기준입니다.

예외

  • 협박이 부정되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은 모욕죄(형법 제311조)가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인 협박과는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발언 직후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주변 물건을 부순 경우(발언의 진지성이 추단됩니다)
  • 과거에 실제 폭력이 있었던 관계에서 나온 발언인 경우
  • 홧김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후 메시지로 같은 취지를 반복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의 앞뒤 맥락이 모두 담긴 녹음 원본

발언 직후의 행동이 담긴 영상

  • 공연성 판단을 위한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록과 진술
  • 두 사람의 관계와 갈등 이력을 보여주는 자료
  • 이후 같은 취지의 발언이 반복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협박 고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에서 모욕죄로 방향을 바꾸는 경우, 친고죄의 6개월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죄명 검토와 고소기간 계산을 사건 초기에 함께 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

형법 제311조 (모욕)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5. 몇 번 연락하면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판단 기준

  • 개별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의 행위 유형에 해당하고,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루어진 것인지
  • 행위와 행위 사이의 시간 간격과 장소의 연관성이 어떠한지
  • 전체 행위를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묶을 수 있는지
  • 전체 기간과 시간대(심야 집중 여부)가 어떠한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을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범죄의 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18조).
  • 대법원 2025도36 판결에 따르면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이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했는지,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합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두 차례의 행위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나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고, 단발성 행위 두 차례만으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부정되더라도 개별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 절차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차단이나 명시적 거부 이후에도 수단을 바꿔가며 연락을 이어간 경우
  • 행위자 측: 심야와 새벽 시간대에 연락이 집중된 경우
  • 피해자 측: 문제 삼는 기간 중에 먼저 연락하거나 만남에 응한 기록이 섞여 있어 "의사에 반함"이 다투어지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전체 기간의 연락 내역을 일시·수단별로 정리한 목록(시간대 표시 포함)
  • 거부 의사를 표시한 메시지와 그 시점
  • 차단 일시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기록
  • 과거 112 신고와 처리 내역
  • 행위별 일시·장소·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일람표

실무상 주의사항

  • 반복성 평가는 결국 행위 목록의 구조에서 갈립니다. 고소장을 쓸 때 날짜, 시각, 수단, 내용을 표로 정리해 행위들 사이의 간격과 연속성이 한눈에 드러나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정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처벌)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두 차례에 걸친 행위가 문제된 사안에서,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없어 일련의 반복적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스토킹범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지속적"이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두 번이면 스토킹"이라는 도식적 이해를 바로잡고 반복성 판단의 종합 기준을 제시한 최근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례 요지는 대법원 판례속보(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스토킹행위는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상대방의 현실적 인식이나 실제 공포심 발생과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개별 행위의 성립 판단이 객관적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6.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하면 스토킹인가요?

판단 기준

  • 행위자가 차단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어떤 우회 수단(새 번호, 지인의 휴대전화, 새 SNS 계정, 회사 전화)을 사용했는지
  • 연락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채무 정산이나 업무 등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연락의 방법과 빈도가 그 목적에 상당한 범위였는지
  • 우회 연락의 기간과 횟수, 시간대가 어떠한지

원칙

  • 전화, 문자, 메신저 등으로 글·말·부호·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합니다. 차단 이후 다른 번호와 계정으로 연락을 반복하는 것은 의사에 반한 도달 행위가 지속·반복된 것으로서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행위들 사이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는 데에도 우회의 정황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예외

  • 보증금 반환이나 자녀 양육처럼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의 절제된 연락은 스토킹행위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목적이 있어도 심야에 반복하거나 감정적 내용을 섞는 등 방법이 상당성을 잃으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은 32번 글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지인의 휴대전화나 회사 대표번호처럼 차단할 수 없는 번호를 골라 이용한 경우
  • 차단당할 때마다 새 계정을 만들어 연락을 이어간 경우
  • 연락이 막히자 선물이나 물건의 배송으로 방식을 바꾼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차단 일시가 표시된 화면 기록

  • 번호·계정별 수신 내역을 하나의 시간순 목록으로 통합한 정리표
  • 발신자가 동일인임을 보여주는 자료(문체, 내용, 자칭 표현의 동일성)
  • 배송으로 우회한 경우 송장과 동봉 문구
  • 수사기관을 통한 통신사 발신내역 확보 요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여러 번호와 계정이 등장하는 사건의 실무상 쟁점은 발신자의 동일성 특정입니다. 고소 단계에서 각 연락의 내용·문체·표현의 동일성을 대비한 자료를 정리해 두면 통신자료 확보 이전에도 수사의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법리 적용)
  • 반복성은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차단을 우회한 연속 연락은 이 기준에서 범의의 계속성을 뒷받침하는 전형적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7. 전 연인이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와 기다리면 처벌되나요?

판단 기준

  • 이별 통보나 연락 거부 등으로 방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었는지
  • 물건 반환 등 방문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방법이 상당했는지
  • 기다린 시간과 거리, 마주쳤을 때의 언동이 어떠했는지
  • 방문이 반복되었는지, 반복이라면 행위들 사이의 간격과 연관성이 어떠한지
  • 방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등)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헤어진 연인이 집 앞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리는 사안은 이 유형의 전형이고, 지속·반복되면 스토킹범죄로 처벌됩니다.

예외

  •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서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발성 방문 두 차례 정도로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개별 방문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긴급응급조치 등 보호 절차는 가능하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것과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심야나 새벽에 주거지 앞에서 대기한 경우, 차량 안에서 장시간 지켜본 경우
  • 행위자 측: 이사한 새 주소나 바뀐 근무지를 알아내 찾아간 경우(동선 파악의 정황)
  • 피해자 측: 방문 일시를 특정할 객관적 자료 없이 기억에만 의존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공동현관과 엘리베이터의 CCTV(보존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보존 요청)
  • 아파트 주차장 출입기록과 차량번호
  • 직장 건물의 출입대장과 동료의 목격 진술
  •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의 상시녹화·모션 감지 영상
  • 마주친 일시가 남는 사진·메시지·통화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건물 CCTV는 통상 짧게는 며칠 만에 덮어쓰기로 삭제됩니다. 신고나 고소보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보존 요청을 해 두고, 이후 경찰을 통해 확보하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기다린 시간의 길이는 지속성 평가 자료가 되므로 영상에서 체류 시간을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단발성 행위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반복성이 부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방문형 스토킹에서 처벌 가능성(반복성)과 보호 절차(개별 스토킹행위)를 구별해 대응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8. SNS 사칭 계정을 만들거나 제 정보를 올려도 스토킹인가요?

판단 기준

  • 게시물이나 계정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인지
  • 게시·사칭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 삭제 후 재게시, 계정 재생성 등 반복의 정황이 있는지
  • 사칭 계정이 상대방 명의로 어떤 활동(메시지 발송, 게시)을 했는지
  • 위치추적 장치나 앱 등으로 위치정보를 수집·게시한 사정이 있는지

원칙

  • 2023. 7. 11. 개정으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배포·게시 행위와 상대방을 사칭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접근·미행과 같은 구조로 처벌 대상이 된 것입니다. 지속·반복되면 제18조에 따라 처벌되고,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있으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외

  • 한 차례 게시에 그치고 곧 삭제된 경우처럼 지속·반복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로는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 내용이 사실 적시 또는 허위 사실이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플랫폼의 삭제 조치 후 새 계정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게시한 경우
  • 피해자의 지인들을 태그하거나 팔로우하여 게시물이 지인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 주소, 근무지, 실시간 위치 등 물리적 접근에 이용될 수 있는 정보를 노출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의 URL과 작성 일시가 포함된 캡처
  • 사칭 계정의 프로필, 팔로우 목록, 활동 내역 캡처
  • 플랫폼에 대한 신고와 삭제 요청·처리 내역
  • 위치추적 장치를 발견한 경우 실물과 발견 경위(차량 하부, 가방 등)
  • 수사기관을 통한 접속기록 보전 요청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계정이 삭제되면 접속기록의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캡처는 반드시 URL과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고, 플랫폼에 대한 자료 보전은 개인 요청보다 수사기관을 통한 신속한 절차가 실효적입니다. 신고 전에 상대방에게 항의부터 하면 증거가 삭제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2023. 7. 11. 신설된 정보통신망 이용 유형 포함), 제18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명예훼손)
  •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처벌 규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9. 단 한 번 따라온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판단 기준

  • 따라온 행위가 계속된 전체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 따라붙은 거리, 말을 걸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가 함께 있었는지
  • 심야, 인적이 드문 길 등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키우는 상황이었는지
  • 한 번으로 끝났는지, 이후 연락이나 재방문으로 이어졌는지
  •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로서 보호 절차의 대상이 되는지(범죄 성립과 별개)

원칙

  • 스토킹처벌법상 1회의 행위도 스토킹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법원 2026도2108 판결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면 "지속성"이 인정되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25도36 판결에 따라 상대방이 그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면 스토킹행위 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예외

  • 2026도2108 판결은 각 10분과 6분가량의 추적 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시간 계속된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짧은 단발성 행위는 스토킹범죄로 처벌되기 어렵지만,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현장 제지·경고 등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과 보호 가능성을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한 차례라도 장시간, 심야에, 주거지 안 또는 문 앞까지 따라간 경우
  • 행위자 측: 우연히 같은 방향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경로 변경 후에도 계속 따라온 것이 영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피해자 측: 추적의 시간과 경로를 특정할 자료가 없어 지속성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연속된 구간의 CCTV로 재구성한 이동 경로와 소요 시간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 시각이 남는 이동 기록
  • 휴대전화의 위치기록이나 걸음 기록
  • 112 신고 시각과 신고 녹취(추적 시간 특정의 기준점)
  • 경로상 상점 직원 등 목격자의 진술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얼마나 오래 따라왔는가"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속성 판단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시각이 기록되는 자료들로 경로와 시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고소 준비의 핵심이고, 실무에서는 이 자료가 빠져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18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관련 판례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지속적"은 1회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해당 사안의 10분과 6분가량의 추적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1회 행위의 처벌 가능성과 그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상대방이 행위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객관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면 스토킹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뒤따라오는 것을 뒤늦게 안 경우에도 행위 성립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0.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단 기준

  • 사안이 스토킹행위 단계인지,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단계인지
  • 즉시 차단이 필요한 긴급성이 있는지
  • 재발 우려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필요한지)

기존 조치의 위반이 있었는지

  • 피해자가 주거를 옮기는 등 조치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사정이 있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은 세 단계의 보호 장치를 둡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서 행위의 제지와 처벌 경고, 분리와 수사, 보호 안내 등의 응급조치를 합니다(제3조).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고, 검사를 거쳐 법원의 사후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제4조 이하).
  •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제8조), 법원은 ① 서면 경고, ② 피해자나 그 동거인·가족 또는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③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④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 제1항). 접근금지와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접근금지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제9조 제7항).

예외

  • 잠정조치는 기간이 정해진 처분이므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만료된 뒤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발 우려가 계속되면 만료 전에 연장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청구로 대응해야 합니다.
  •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있으면 잠정조치는 효력을 상실합니다(제11조 제5항).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고지받고도 연락하거나 접근한 경우(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유치·구속 판단에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 행위자 측: "사과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측: 조치 기간의 만료일을 관리하지 않아 보호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신고 접수번호와 접수 일시

  • 긴급응급조치 결정서와 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고지 일자
  • 조치 위반이 있었다면 당시의 통화·메시지 수신 기록과 위치 관련 자료
  • 주거를 옮긴 경우 잠정조치 변경 신청 관련 자료(제10조 제3항)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가 이사한 경우 종전 주소 기준의 접근금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해 새 주거지 기준으로 보호를 이어가야 합니다.
  • 조치 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관리하고, 만료 전에 위반 정황과 재발 우려 자료를 정리해 연장 필요성을 소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보호의 공백을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잠정조치의 청구·결정·집행·변경과 효력)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
  •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