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협박·스토킹 형사상담 40선 (4) — 스토킹·형사절차 Q31~40

31.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원고 31~40 (스토킹 31~32, 공통 형사절차 33~40)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31.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 기준

  • 잠정조치 결정이 언제 고지·송달되었고 위반 행위가 그 이후인지
  • 위반의 유형이 무엇인지(물리적 접근인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연락인지)
  •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인지, 생활권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 위반이 한 차례인지 반복되었는지
  • 위반 직후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위반은 그 자체로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이므로, 유치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4호)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예외

  • 결정이 고지되기 전의 행위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고지·송달 시점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 생활권이 겹쳐 불가피하게 마주친 경우라면 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마주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말을 걸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응답하는 것은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의 변경·취소는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제3호 위반입니다)
  •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달하게 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주거나 직장에 접근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반 당시의 통화·메시지 수신 기록과 발신번호
  • 접근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당시의 위치를 보여주는 CCTV·출입기록
  • 우연한 조우를 주장하는 경우 당일 동선을 소명할 자료
  •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조치 기간 중의 합의 의사 전달은 반드시 변호인을 경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연락은 목적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범죄가 되고,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양형과 구속 판단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잠정조치의 종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 (전자장치 훼손,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2.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판단 기준

  •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연락의 목적이 변제 요구에 있었는지
  • 연락의 내용이 변제 요구에 그쳤는지, 비난·감정 표출·만남 강요가 섞였는지
  •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가 목적에 필요한 정도였는지(심야·새벽 반복 여부)
  •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등 다른 정당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이 변제 계획을 밝히거나 연락 중단을 요구한 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지는 접근·연락 등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합니다. 채무 정산, 자녀 양육 협의, 업무 연락처럼 연락할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의 절제된 연락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목적만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종합해 판단됩니다.

예외

  • 채권을 명목으로 삼았을 뿐 실제로는 만남을 요구하거나 관계 회복을 압박하는 내용이 반복된다면, 목적을 빙자한 것으로 평가되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됩니다.
  • 변제 요구 자체도 하루 수십 차례 전화하거나 주거지 방문과 결합되는 방식이라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폭언이 섞이면 협박·모욕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채권 추심 방식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상 제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심야·새벽 시간대에 연락이 집중된 경우
  • 변제 요구를 넘어 가족이나 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한 경우(협박·공갈 문제로 확대됩니다)
  • 연락 차단 후 주거지 방문으로 방식을 바꾼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차용증, 이체내역 등 채권의 존재와 액수에 관한 자료
  • 연락 전체의 내용·일시·시간대를 정리한 목록
  •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적 수단을 이용한 기록
  • 상대방의 변제 약속과 불이행 경과에 관한 기록
  • 연락 중단 요구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이후의 연락 내역

실무상 주의사항

  •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락 기록이 스토킹 신고에 대한 방어 자료인 동시에 민사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감정적 문구 없이 변제 요구 사실만 남기는 방식으로 기록을 관리하고, 상대방이 회피하면 연락 횟수를 늘리는 대신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정당한 이유 없이" 요건)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추심 방식의 제한)
  • 형법 제283조, 제350조 (협박, 공갈)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3. 폭행·스토킹 증거로 CCTV, 녹음, 메시지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판단 기준

  • 녹음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 CCTV의 보존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통상 짧게는 며칠 단위로 삭제됩니다)
  • 파일이 원본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지, 편집·발췌되지 않았는지
  • 수집 과정에 위법(몰래 열람, 위치추적 등)이 개입하지 않았는지
  • 자료의 일시·출처가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

원칙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16조에서 처벌하며, 제4조에 따라 그렇게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대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 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화 자동녹음이나 대면 대화의 녹음은 유효한 증거 수집 방법입니다.
  •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를 백업하고 원본 기기를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CCTV는 관리 주체에게 보존 요청을 한 뒤 경찰의 수사 절차를 통해 확보합니다.

예외

  • 배우자나 연인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통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당사자 녹음이 아니므로 위법이고, 오히려 형사 문제를 만듭니다.
  •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의 수집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치추적은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행위 유형과 겹칠 수 있어 증거 수집이 역으로 피의사건이 되는 지점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유리한 구간만 잘라낸 편집본을 제출했다가 원본과의 차이가 드러난 경우
  • 녹음 파일을 메신저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원본이 삭제되어 원본성 다툼이 생긴 경우
  •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 적법하게 수집한 자료의 신빙성까지 다투어지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녹음 원본 파일과 원본이 저장된 기기의 보전
  • CCTV 관리 주체에 대한 보존 요청 일시와 방법의 기록
  • 메신저 대화방 전체의 백업 파일
  • 사진·영상의 촬영정보(일시·위치)가 유지된 원본
  • 112 신고 녹취록의 정보공개 청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확보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증거 수집 단계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CTV 보존 요청이 늦어 영상이 삭제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집 방법이 위법하여 증거 자체를 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수집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이 대화의 당사자인가"를 기준으로 적법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제16조 (타인 간 대화 녹음·청취 금지, 증거 사용 금지, 처벌)
  • 개인정보 보호법 (영상정보 처리 관련)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위치추적 관련 행위 유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4. 처벌불원서와 형사합의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판단 기준

  • 문제된 죄명이 반의사불벌죄인지(단순폭행·단순협박 등) 아닌지(상해·특수폭행·특수협박·공동폭행 등)
  • 문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한 문구로 담겨 있는지
  •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되었는지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합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문구가 있는지

원칙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된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이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하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상해죄처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사건에서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모두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 자료로 반영될 뿐 절차를 멈추지 못합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된 스토킹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이 처벌불원은 무효"와 같은 조건부 문구는 그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합의금 지급을 먼저 완료한 뒤 무조건부 처벌불원서를 작성·제출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문서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여 민사상 청구까지 포기하게 된 경우
  • 피해자 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철회 불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고 제출한 경우
  • 피의자 측: 처벌불원 문구가 불명확하게 작성되어 공소권 소멸 효과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문서에 기재된 처벌불원 문구와 그 명확성
  • 부제소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여부)
  • 제출처(경찰서, 검찰청, 법원)와 접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합의금 지급 완료를 증명하는 이체내역
  • 사건의 의율 죄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는 서명 전에 부제소 조항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서명하면 이후 치료비나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형사 부분과 민사 부분을 분리해 합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반의사불벌 규정)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한, 재철회 금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 상태)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5.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잘 작성된 고소장의 판단 기준

  • 행위가 일시·장소·수단 단위로 특정되어 있는지(특히 반복 행위는 회차별 목록화)
  •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 증거가 항목별로 대응하는지
  • 감정적 평가나 추측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로 서술되어 있는지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 서로 다른 사건이 뒤섞이지 않고 구분되어 있는지

원칙

  •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현행 수사 구조에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여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제245조의5,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예외

  • 단순폭행·단순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신고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소송조건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죄명에 따라 고소의 의미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경우(사실과 다르면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증거 없는 주장을 장황하게 나열해 핵심 사실이 묻힌 경우
  • 수년에 걸친 여러 갈등을 한 문서에 뒤섞어 개별 행위의 특정이 무너진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일람표
  • 각 사실과 증거를 짝지은 증거목록
  • 증거 원본의 보전 상태(원본 기기, 원본 파일)
  •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과거 112 신고나 상담 이력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장에는 법리 논증보다 사실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죄명 구성은 수사기관이 다시 하므로, 변호사가 아닌 이상 법조문 해석에 지면을 쓰기보다 행위를 날짜별로 정확히 적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이유 기재를 확인한 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해 이의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의신청은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고소권, 고소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 (불송치 결정, 통지,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6. 폭행·스토킹 사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판단 기준

  • 흉기 사용, 상해의 정도 등 사안 자체의 중대성이 어떠한지
  • 수사 개시 후 피해자나 참고인에게 접촉을 시도했는지
  • 잠정조치·임시조치 등 기존 조치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 주거와 직업이 안정되어 있는지,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왔는지
  •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지

원칙

  •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로 주거 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를 규정하고, 제2항은 그 판단에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합니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위 사유가 인정되면 폭행·협박·스토킹 사건에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발부됩니다.

예외

  • 구속되더라도 구속적부심사(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다툴 수 있고, 기소 후에는 보석 청구가 가능합니다.
  • 스토킹 사건에서는 구속과 별도로 유치의 잠정조치(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4호)라는 독자적인 신병 제한 경로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연락을 한 경우(위해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정이 됩니다)
  • 목격자에게 진술을 바꿔 달라고 부탁한 경우
  • CCTV 관리자에게 영상 삭제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감춘 경우, 출석 요구에 반복하여 불응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주거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등본)
  • 재직증명서와 소득 자료
  • 가족 부양 관계에 관한 자료
  • 조치 준수와 출석 성실성을 보여주는 기록
  • 피해 회복(합의, 공탁)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스토킹 사건의 영장 심사에서 사실상 결정적인 요소는 잠정조치 위반 유무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일수록 조치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고, 위반이 한 번이라도 생기면 불구속 방어의 전제가 무너집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와 고려사항)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적부심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잠정조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7. 초범이면 처벌이 가벼워지나요? 양형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판단 기준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흉기 사용 여부와 피해의 정도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가 어떠한지

동종 범행의 전력이 있는지

  • 범행 후의 정황(반성의 실질, 재발 방지 노력, 수사·재판 협조)이 어떠한지
  • 직업, 가족 부양 등 사회적 유대가 안정적인지

원칙

  •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합니다. 폭력범죄 등에 관한 양형기준은 이를 감경·가중 인자로 구체화하여 권고 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선고합니다.

예외

  • 초범이라도 흉기를 사용했거나 상해가 중하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종 전력이 있어도 피해가 경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벌금형에 그치기도 합니다. 전과의 유무는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내용 없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수량 위주로 제출한 경우(형식적 반성으로 평가됩니다)
  • 법정에서는 반성한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유지한 경우
  •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합의서, 처벌불원서, 형사공탁 관련 자료

치료비 등 실제 지급 내역

  • 재발 방지 노력의 자료(치료·상담·교육 이수 증빙)
  • 재직증명서와 부양가족 관계 자료
  • 동종 전력 유무를 확인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반성문은 분량이나 통수가 아니라 내용이 평가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끼친 결과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지, 재발 방지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가 기준이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제출하는 반성문은 오히려 방어의 일관성만 해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폭력범죄 등 해당 범죄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8. 형사처벌과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단 기준

  • 손해 항목(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별로 증빙이 갖추어져 있는지
  • 피고사건이 배상명령의 대상이고 배상액의 범위가 자료로 명백한지
  • 가해자와 사이에 이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는지
  •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인지
  • 형사기록을 민사 증거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원칙

  •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배상책임을,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 침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규정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았다면 형사판결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따라 상해 등 대상 사건의 형사재판(제1심·제2심)에서는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치료비 등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재판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대상 죄가 아니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액에 관한 배상명령이 가능합니다.

예외

  • 피해의 범위나 배상액에 다툼이 커서 형사재판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면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되고, 그 부분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부제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후의 손해배상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합의 당시 문구의 범위가 결정적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치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진 경우
  • 피해자 측: 시간이 흘러 소멸시효 완성이 다투어지는 경우
  • 피해자 측: 형사 합의 당시 부제소 조항의 의미를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치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진료기록
  • 휴업손해 산정을 위한 급여명세서나 소득 자료

후유증에 관한 진단 자료

  •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민사 증거 활용)
  • 배상명령 신청 시 신청서 제출 시점(변론 종결 전) 확인

실무상 주의사항

  • 확정된 형사판결문과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형사절차가 끝나기 전에 기록의 열람·등사 계획을 세워 두고, 민사 제기 시점을 형사 결과와 연동해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안별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6조 (배상명령의 대상과 신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9.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원칙

  •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나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243조의2). 피의자신문조서는 열람하거나 읽어 준 뒤 이의나 의견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244조), 서명 전 확인과 정정 요구는 절차상 보장된 권리입니다.

예외

  • 객관적 자료로 이미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는 것은 방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자체는 인정하되 경위와 맥락을 설명하는 방향과, 사실관계 전체를 다투는 방향 중 무엇을 택할지는 자료의 상태에 따라 사안별로 정할 문제이고, 조사 도중에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가장 불리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단정해 진술했다가 객관 자료와 어긋난 경우
  •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여 취지와 다른 기재가 그대로 남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 불응한 경우(도망 염려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사건번호와 죄명
  • 시간순 사실관계 정리 메모(조사실 반입 여부와 별개로 사전 정리용)
  • 통화내역, 메시지, 사진 등 보유 자료의 백업
  • 제출할 자료와 보류할 자료의 구분 목록
  • 조사 종료 후 조서에서 확인한 정정 요청 사항의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조서를 읽지 않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조서의 기재는 이후 절차에서 진술 증거로 기능하므로, 뉘앙스가 다른 표현 하나까지 서명 전에 바로잡아야 하고, 정정 요구는 이 단계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은 정당한 진술입니다. 조사 분위기 때문에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는 순간 진술의 일관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참여)
  • 형사소송법 제244조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열람·정정)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0.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은데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판단 기준

  • 잠정조치·임시조치 등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져 있는지
  •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미 표시했는지
  • 연락의 수단과 횟수가 어떠했는지(1회 정중한 서면인지, 반복 전화인지)
  •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을 통해 접촉하려 한 것은 아닌지
  • 피해자가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형사공탁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원칙

  •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권리이지만, 문제는 방식입니다. 안전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변호인을 선임해 변호인 명의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 둘째,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되도록 신청하여 중립적인 자리에서 협의하는 방법. 셋째, 피해자가 협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의 특례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사건번호 등으로 공탁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예외

  • 피해자가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온 경우라도 접근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직접 연락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조치의 변경·취소를 법원에 구하는 절차를 먼저 밟거나 변호인을 통해서만 소통해야 합니다.
  • 공탁은 피해 회복의 성의를 보이는 수단이지만 피해자의 수령 거절과 엄벌 탄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탁 사실만으로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심야나 새벽에 전화하거나 장문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경우
  • 피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통해 합의를 종용한 경우
  • "합의해 주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식의 압박(별도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연락의 경위와 횟수에 관한 기록(누가 먼저, 어떤 수단으로)
  • 형사조정 신청서와 회부·진행 기록
  • 형사공탁을 한 경우 공탁서와 사건 특정 자료
  • 변호인 명의로 의사를 전달한 서면의 사본
  • 접근금지 등 조치 결정문의 유무와 내용

실무상 주의사항

  • "사과라도 하고 싶다"는 연락이 잠정조치 불이행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선의의 동기는 위반의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으므로, 조치가 내려진 사건의 합의 시도는 예외 없이 변호인과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의 협의도 구두보다 서면과 조정 절차에서 다루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32조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시한)
  • 공탁법의 형사공탁 특례 규정 (조문 위치는 최종 대조 예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조 (잠정조치와 불이행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 스토킹처벌법 제2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223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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