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와 법이 정한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에서 법원이 재범 위험 등을 고려해 선고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유죄 죄명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지, 심신장애 등 법정 제외 사유가 있는지
-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으로 평가될 사안인지(초범성, 재범 위험, 피해 정도)
- 공개·고지의 기간이 어떻게 정해질 사안인지
- 등록만 되는 사건인지, 공개·고지까지 선고될 사건인지의 구별
원칙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근거한 법원의 판결 선고 사항입니다. 공개는 등록정보 중 성명, 나이, 주소(도로명·건물번호), 신체정보, 사진, 죄명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고, 고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 등 지역의 일정 범위에 같은 정보를 우편·시스템으로 직접 알리는 것입니다. 법원은 대상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실무의 다툼은 "특별한 사정"의 존부, 즉 재범 위험의 낮음, 범행의 경위, 공개로 인한 부수적 피해(가족)의 정도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며, 등록은 되지만 공개는 면하는 판결이 실제로 많습니다.
예외
-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지 않아도 등록(26번 글)과 취업제한(28번 글)은 별개의 요건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제도의 대상·판단 주체·효과가 각각 다르므로, "공개를 면했다 = 아무 처분이 없다"는 이해는 틀린 것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동종 전력이 있거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인 경우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피해가 중한 경우
- 재판 중 재범 방지 노력(치료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해당 죄명의 공개·고지 대상 여부 대조
- 재범 위험 평가에 관한 자료(치료, 환경, 전문가 의견)
- 가족 등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소명자료
- 판결문의 공개·고지 주문과 기간의 확인
- 공개 제외 판단을 받은 경우 그 이유 기재의 보관
실무상 주의사항
- 공개·고지는 형벌보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처분이므로, 재판 단계에서 "특별한 사정"의 소명을 형량 변론과 별도의 축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을 낮추는 실행(치료 프로그램 참여 등)의 객관 자료가 그 중심이고, 이는 양형과 부수처분 판단에 동시에 작용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공개명령), 제50조 (고지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공개·고지의 준용)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