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직접 만나지 않는 비대면 행위라도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어, 유죄 확정 시 신상등록 등 부수처분의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이 일반 모욕·음란물 사건과 다른 지점입니다.
판단 기준
- 전송의 목적이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에 있었는지(장난·모욕 목적과의 구별)
- 내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반복성·집요함의 정도(스토킹 등 다른 죄와의 결합)
-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적용 법률과 무게가 달라집니다)
원칙
- 제13조의 핵심 요건은 목적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성적 욕망의 유발·만족 목적이 인정되면 이 죄가, 상대방을 모욕·괴롭힐 목적에 그치면 모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다른 조항이 검토됩니다. 판례는 문언, 전송의 경위와 반복성, 전후의 대화 맥락으로 목적을 판단하며, 도달로 족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열람했는지까지 요구하지 않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상 범죄이므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여부가 함께 문제됩니다. 다만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벌금형 등)의 세부는 제42조의 단서 구조에 따르므로, 29번 글에서 본 "형량보다 죄명" 검토가 이 죄에서도 그대로 필요합니다.
예외
- 성인 사이의 상호 합의된 대화는 이 죄의 영역이 아닙니다. 다툼은 대화의 흐름이 일방화된 지점, 즉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전송이 계속되었는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아청법의 별도 조항(성착취 목적 대화 등)이 적용되어 전혀 다른 무게의 사건이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계정을 바꾸어 가며 전송을 계속한 경우
-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 전송한 경우
- 직장·거래 관계 등 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전송된 메시지·사진의 원문과 전송 시각(대화 전체 맥락 포함)
- 거부 의사 표시와 그 이후의 전송 기록
- 발신 계정의 특정 자료
- 반복성·계정 변경의 이력
- 피해자의 연령 확인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 측은 차단 전에 대화 전체를 보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하고, 발신자 특정이 필요한 익명 계정 사건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점도 온라인 사건의 일반 원칙 그대로입니다. 피의자 측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오해는 "만난 적도 없는데 성범죄냐"는 것인데, 이 죄는 처음부터 비대면 범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신상정보 등록과의 관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