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혼잡을 이용한 접촉이라는 특성 때문에 "부딪힌 것"과 "추행"의 경계가 다투어지는 유형이며, 접촉의 부위·방식·반복성과 당시의 움직임이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판단 기준
- 장소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에 해당하는지
-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추행으로 평가될 성적인 것인지
- 접촉이 차량의 흔들림 등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위치를 조정해 가며 반복된 것인지
- 피해자의 인식과 즉각적 반응, 목격자의 관찰
- CCTV·승하차 기록 등 객관 자료로 동선이 재구성되는지
원칙
- 제11조는 혼잡한 공간에서 신체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유형을 겨냥한 조항입니다. 추행의 판단은 강제추행의 일반 법리와 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인지, 행위의 경위와 태양을 종합해 이루어지며, 혼잡 상황이라는 사정은 "우연한 접촉" 항변의 근거이자 동시에 "혼잡을 이용한 범행" 인정의 배경이라는 양면성을 가집니다.
- 증거의 중심은 움직임의 재구성입니다. 차량 내 CCTV, 피해자·목격자의 진술, 열차의 흔들림과 무관하게 유지·반복된 접촉의 태양, 피해자가 자리를 옮긴 뒤 따라간 동선 등이 판단을 좌우하고, 현행범 체포 시의 초기 진술과 행동(도주 시도 여부)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외
- 혼잡한 차내에서 급정거로 인한 일회적 접촉처럼 성적 의도와 추행의 태양이 인정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인 신고 사건의 방어는 감정적 부인이 아니라 동선·자세의 객관적 재구성(16번 글의 절차적 권리 포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는데도 따라가 접촉이 재개된 동선이 확인되는 경우
- 동종 신고·검거 이력이 있는 경우
- 적발 직후 도주하거나 신분 확인을 거부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차량·승강장 CCTV와 승하차 기록(동선 재구성)
- 접촉의 부위·방식·시간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 목격자·동행인의 관찰 진술
- 현행범 체포 시의 상황 기록
- 혼잡도·차량 움직임에 관한 자료(시간대, 노선)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그 순간의 기록"이 전부입니다. 피해자는 즉시 승무원·경찰에 알리고 열차 번호와 시각을 남기는 것이, 오인을 주장하는 쪽은 승하차 기록과 CCTV 보존을 빠르게 요청하는 것이 각자의 첫 조치입니다. 영상 보존기간이 짧은 교통수단 특성상, 양쪽 모두 시간이 최대의 변수입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